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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32
  • 작성일 : 2023-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 - 51호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택배, 소화물배송 등 생활물류 수요 증가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관련 창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바. 생활물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생활물류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7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5, FAX 052-229-50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