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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137
  • 작성일 : 2023-04-12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3–32호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4월 1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나 법률상 보호대상인 “지적장애인”으로 규정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보호,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책 등을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