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26호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8월 22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지역통계작성 및 실태조사(안 제4조 및 제5조)
다.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균형발전지표 개발(안 제7조)
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균형발전지표 활용(안 제8조)
마.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