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661
  • 작성일 : 2022-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13호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최근 온라인쇼핑 및 식음료 배달 주문의 증가로 늘어난 아이스팩의 수거ㆍ재활용 체계 구축 및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아이스팩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친환경 아이스팩의 사용 유도 및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