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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832
  • 작성일 : 2022-06-01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2–211호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2년 6월 1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족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