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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작성자 : 의사입법담당관
  • 조회수 : 21
  • 작성일 2025-12-19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5-144호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2항 및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주민과 함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 청구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청구 조례명 : 「울산광역시 주민과 함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정
2. 청구인의 대표자 : 천병태(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6길 23)
3. 대표자 증명서 발급일 : 2025. 12. 19.(금)
4. 청구 취지 및 이유
- 건축규제를 받는 병영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병영성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발전대안으로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코자 함
5. 서명요청기간 : 2025. 12. 19.(금) ~ 2026. 7. 3.(금)
※ 서명 제외기간(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 2026. 5. 21.(목) ~ 6. 3.(수)
6. 정보시스템 서명(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 (juminegov.go.kr)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
7. 행정사항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052-229-51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