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지원정책금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중 둘째아이 셋째아들에게는 지원금을 주시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출산해소차원에서 세금혜택을 받는 어린이집 다자녀지원금 사립에도 지원해주세요
같은 울산 시민으로서 왜 어린이집은 해당하고 사립 유치원은 해당 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심지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다자녀지원정책이라하면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해당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19년 예산에는 반드시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