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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1233-2 소재지 2종 근린생활시설 의 위반사항

  • 작성자 : 문 **
  • 조회수 : 43
  • 작성일 : 2024-04-04
소재지 신정동1233-2(케마짐) 의 헬스장은 2종 근린생활시설으로서 소방안전,체육시설법령과표시광고법, 옥외광고법 등 체육시설을 운영중 지켜져야할 법령 및 법을 위반하는 실태가 보임.

이에 작성자는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을 조회하여 담당자에게 민원사항을 국민신문고로 전달.
그 중 영수증리뷰 업체를 통한 허위광고작성으로인한 소비자 기망행위, 전문체육지도사 미배치로 인한 헬스장이용객의 안전사고 우려 등의
중대사항에도 단순 계도 조치로 처리됨에 행정에 의아함.
또한 해당 헬스장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과 담당 주무관에게 유선상으로 전달하지만 바쁜업무로 인함인지 행청처리속도에 아쉬움을 느낌.
인력문제로 해당 헬스장의 문제를 방치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해당구위원회장에게 전달하게 됨.

위원회장에게 바라는것은 다음과 같음
해당 헬스장의 문제점과 요청 .
1.층별로 전문체육지도사의 배치를 하지않음 -층별로 & #39;체육전문지도사& #39;가 항시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 요함. 헬스장직원을 배치했다고 주장한다면 해당 직원의 자격조회를 요함. 대통령령에 의한 체육전문 지도사가 배치되어야함. 체육전문지도사 자격이 없는 트레이너(헬스장근로자)는 전문자격이 없음.
2.옥외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도로 및 벽면에 광고함(공업탑-삼산로 방면 벽면) 헬스장 앞 윈드배너는 헬스장으로부터 허용 거리안에 드는지 확인요함

반복적이고 계도에도 시정상태가 불량하며 24시 운영헬스장 에서의 사망사고에서 보이는 헬스장에서의 전문체육지도사의 배치에 대해 울산 남구 및 신정 4동
의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이용객의 경각심을 상승시키며 안전한 체육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엄중처벌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