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을 철회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진보 보수 대립이 극심 했던 서독의 좌우가 더이상 싸우지 말고 함께 토론해보자는 데 합의하여 만든 세가지 원칙에서 시작합니다.
1. 강압교육 금지의 원칙 : 학습자 의견 존중
2. 논쟁성 원칙 : 학교 안밖의 주요 이슈들이 충분히 공론화 될 수 있도록
3. 이해관계인지 : 위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가 나에게 어떻게 설정되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지금 국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정치 편향이 아니라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르는 일제치하 신민이 아니라 제대로 된 주권자를 만드는 교육이란 말이죠.
이걸 폐지 하겠다는 것은 시민과 학생이 똑똑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울산시의회는 교육 3주체에 대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고 폐지하려 합니다. 이는 분명한 월권이며 절차상 하자입니다.
울산시의회 국힘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다니요.
국힘 시의원들은 시민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도대체 왜 제한하려 하는 겁니까?
만약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의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