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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불공정함이 개선되길 바라며

  • 발언의원 : 강대길   
  • 조회수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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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11-01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겸 시장님과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의 불공정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준이나 잣대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고 달라지지만 적용할 때는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 승진과 관련하여 기준이 갑자기 바뀌고 일선 교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되어 인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을 자제하는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서 충실히 교감의 역할을 다하다 교장 자격연수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령에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는 교감 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 최근 10여 년간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 즉 2021년 11월 전달된 명부작성 요령 책자에 ‘교감 상응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전 공지나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작스레 기준을 바꾸어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단계를 밟아 교감으로서 역할을 다한 사람이 홀대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11월에는 아예 현직 교감에게 기회조차 박탈하는 ‘교감 상응직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명문화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15년부터 경력 평정의 기준일이 학년도로 바뀌어 명부 작성일이 3월 31일자로 바뀌면서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전문직은 교감 자격을 취득하면 그해 9월부터 바로 교감 상응직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만 교사는 빨라야 다음 해 9월에 교감 발령을 받는 것입니다. 늦을 경우 그 다음 해 9월이라 2년의 경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사의 기준점은 공정해야 하지만 출발점이 달라지니 교장 자격 연수도 늦어지고 일선 교감으로 5년이나 6년을 근무하다 교장 자격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교감은 명부 작성일인 3월 31일자로 퇴직이 2년이나 남았지만 임용일이 다음 해 9월 1일이라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게 되어 억울하게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3학년도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들여다보면 사립과 공모 교장을 제외하고 총 31명으로 2017년 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3명, 2018년 13명, 2019년 15명입니다. 2017년의 3명은 교감으로 재직했으며 2018년 13명은 대부분 현직 교감이며 2019년 대상 15명은 현직 전문직이거나 전문직에서 전직한 교감입니다.


지금까지 세 기수가 교장 자격연수에 동시에 나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한 2021년에 바뀐 기준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2018년부터 시행된 전문직 선발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의 경우 2017년 이전에는 매년 10명 내외로 전문직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4년간 총 9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많은 인원을 단기간에 수용하다 보니 인사상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교장 자격연수에도 전문직 출신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은 공정의 가치를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기준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지 않은 면은 저울의 기울기가 평행을 유지하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교육의 토양은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중심이 아닌 교육 현장이 존중받아야 성장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이 개선되길 간절히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