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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209
  • 작성일 : 2021-06-16
제222회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1. 6. 16.(수) 10:00 ~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상옥위원장, 장윤호부위원장, 손종학, 안수일, 서휘웅 위원)
□ 심의안건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9호-시장)

3.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4.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8호-시장)

□ 주요내용
1.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서휘웅 위원
- 상수도본부에서 발표하는 시설 공사 중 공사기간 대비해서 과오납과 미수납액에 대해 설명 바람
(경영부장)
과오납 발생원인은 이중납부, 급수공사 취소에 따른 환불 임
- 매년 반복되는 현성인데 새로운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경영부장)
요금고지서에 홍보안내하고 즉시 환급조치 하겠음
- 울주사업소 3개 단가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지역(100미터 내)인데도 개별로 신청하면 신청하자마자 공사 진행되고, 단체로 신청한 경우 기간이 많이 걸리는 등 현재 기준을 효율성, 융통성있게 검토해주기를 당부드림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관리부장)
지역사업소에서 긴급복구 울주군 3개소 등 지정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상황파악 하여 별도 확인 후 보고 드리겠음
- 재하도급율에 대해서 설명 해주기 바라며, 재하도급 공사업체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을 건의드림
(시설관리부장)
관로 노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구간별로 공사 진행 중이며 하도급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신청하기도 함
- 급수부의 언양 통합배수지 낙찰율이 통상적 낙찰율인가? 불용에 대해 설명바람
(급수부장)
낙찰차액 3억9천만원으로 연말이다 보니 다음해에 이월시켜 이월금이 불용처리 된 상황 임

◈ 손종학 위원
- 무기계약근로자 전년도말 15명인데 현재 10명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람
(경영부장)
공무직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0명 임. 당초 7명에서 3명이 증가 한 현황이며 5명 결원상태 임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현원 불일치는 출산휴가 휴직, 퇴직 등 사유로 발생되는 상황 임
- 급수인원은 감소하였는데 급수보급률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람
(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부장)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하여 보급률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세대수는 그대로 있는 상황으로 신규 보급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짐
- 1일 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순익도 증가하는 상황은 왜 그런지 설명바람
(급수부장)
요금 동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개발사업 진행 시 부담금 등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짐. 상수도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 됨
(상수도사업본부장)
영업의 수익(관급자 선납금)등으로 전년대비 증가 함
영업의 비용은 권리금 상환으로 이자비용 감소로 영업의 비용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장윤호 부위원장
- 천상정수장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약 2,100만원정도 불용된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천상정수사업소장)
기간 중 퇴직을 하고 6개월 정도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된 상황으로 별도 보고 하겠음
- 배상금 등 불용액이 93.8% 높은 비율이 나타났는데 추후 예산 반영시 검토하여 주기를 요청드림
(급수부장)
사전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급수사고가 덜 발생하였음
- 2019년 경영분석 자료에 보면 급수원가(수지비용의 공급단가, 공급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바람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년도 낙동강 사용량에 따라 현재 물이용 부담금이 해마다 조정이 되면서 원수구입단가가 변동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홈페이지 자료에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왜 그런지 설명 바람
(상수도사업본부장)
여성,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기업은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고,
조달청(나라장터)우수기업 등은 높은금액도 수의계약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 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기준이 각각 다름
계약 현황에 대해 요청하시면 별도 보고 하겠음
- 관망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업체에서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9호-시장)
(원안가결)


3. 2020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863호)

◈ 서휘웅 위원
- 수질검사측정 데이터 등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언론보에 환경보전과와 보경환경연구원에서 반응 없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사 중인 상황으로 자료제출은 다 하였으며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없음
-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분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를 잘 부탁드림

◈ 장윤호 부위원장
- 시민들의 불안감을 발생시킨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대책을 세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후 체계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함(내부통제시스템) 재발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 2020년 기준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니 성과달성을 100% 하였으나 종합적으로 성과지표를 재 검토 해주기를 당부드림
- 환경보건법이 개정되었으며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며, 유해인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위험을 미칠 요인들도 포함된 부분이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를 당부드림
(보건환경연구원장)
분야에 따라 현장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인력 조직 부분보완을 요청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도 보강하겠음
- 환경성질환의 원인관계 규명을 못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 환경성질환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환경보건법 관련 산업단지 추가 검토를 내실 있게 당부드림


4.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8호-시장)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