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0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5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694
  • 작성일 : 2019-09-04
제2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일시 : 2019. 9. 4.(수) 10:00 ~ 14:0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3. 울산광역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4.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5.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기획조정실 소관
< 원안가결 >
◈ 김미형 위원
(예산담당관)
- 세입예산 특별교부세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70,000천원)에 대한 설명 요구하고,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구성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요구.
- 예비비(38억원) 감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질의.
- 차후에 감액 부분이 발생 시 사전 협의나 설명이 필요 당부.

◈ 고호근 위원
(예산담당관)
- 예비비(38억원) 감액으로 시 긴급 사업에 투입된 사유 설명 질의.
- 예비비 성격에 대한 설명 질의.
-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기집행 잘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에 대해 시 차원에서 형편성에 맞게 집행 할 수 있도록 당부.
- 예산을 적정한 선에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당부와 추가질의
- 예산 관련 심의시 실무진, 의원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손종학 위원
- 세입예산 특별교부세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70,000천원)에 대한 집행내역 관련 자료 요청
- 내부유보금 감액에 대한 설명 요구.
-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잘 의논 해 달라고 주문.

2.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 수정가결 >

제5조 제3항 제4호 추가
○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5조 제3항 자구수정
○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위촉 위원이어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정책기획관 >
◈ 김미형 위원
- 기존에도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있기는 했지만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환영함
- 조례안에는 울산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제5조 제5항 위원 위촉대상 중 ‘시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청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지급 등 규정이 없는 이유 질의

◈ 고호근 위원
- 조례의 이름이 들었을 때 어떤 조례인지 대략적인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 이름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음
- 조례안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에 사업 대상에 더 들어가야할 사항이 없는지 질의
- 조례안 제5조 제3항 외부 전문가 부분이 빠졌다고 하는데, 외부 전문가 선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
- 위원회 운영에서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야 의원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로 되어 있는데 매년 2회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위원회 회의 시간을 보면 보통 오전부터 점심 전까지로 끝나는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보다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장시간에 걸친 회의 진행도 당부
- 시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울산시 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제안할 수 있으므로 시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김선미 위원
- 정책실명제 운영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것인지 질의
- 조례안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타 시도 조례에는 공개되는 대상자가 있는데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 조례안 제5조 제3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2분의 1이상은 위촉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사람이 위촉 위원이 되는 것인지 질의
- 조례안 제5조 제3항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2분의 1이상은 ‘위촉 위원’ 부분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로 수정 제안함

◈ 손종학 위원
- 정책 결정 등 심의 안건에 따라서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시의원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당부


3. 울산광역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 부결 >
< 정책기획관 >
◈ 김선미 위원
-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요구
- 타 시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출연 현황에 대한 설명 요구
- 지역진흥재단 경영평가에서 평가기관 11곳 중 울산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설명 요구

◈ 손종학 위원
- 우리시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출연하여 실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질의
- 아직 타 시도 3곳만이 참여하고 있고 출연금으로 약7천만원이 들어가는 만큼 좀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함





4.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 수정가결 >

제4조의3 제2항 제1호 자구수정
○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 정책기획관 >
◈ 김미형 위원
- 조례개정안 제4조의3 의회의 동의 제2항 제1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불명확하므로 ‘이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라고 자구 수정을 제안함

◈ 고호근 위원
-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 제안 시 사전에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므로 미리 안건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에 찬성을 하지만 조례를 개정하고도 시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만큼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 김선미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안을 제안하였는데 우리시에서의 개선안은 무엇이며, 민간위탁 사업은 몇 개가 있는지 설명 요구

◈ 손종학 위원
- 민간위탁 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진행단계에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이루어져 민간수탁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줄 것을 당부


5.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 수정가결 >

제4조 제1항 제1호 자구수정
○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원안)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수정안)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 예산담당관 >
◈ 김미형 위원
-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요구
-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 상한을 정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보수를 정해놓은 것은 자유시장질서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요구
- 본 조례안 제정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는 의미가 크므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 김선미 위원
-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동의를 하며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한선을 정한 부분은 있지만 하한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요구
- 공공기관의 장의 연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고 2020년은 8,590원을 감안할 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최저임금이 240원이 증가하고
월급이 약5만원이 상승하지만 공공기관의 장의 연간 420만원 정도가 상승되는 면이 있으므로 7배로 정하는 것은 임금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사료됨
- 경기도의 경우도 관련 조례를 최저임금의 연봉 환산 금액 7배 이내로 정해 통과하였고,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공공기관이 있어 실효성이 있지만 우리시에는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
- 실효성이 있게 7배 보다는 그 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맞다고 생각하며 보다 면밀한 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심의보류 할 것을 제안함

◈ 손종학 위원
-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을 정하는 조례안은 우리시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시에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가
본 조례안의 상한선에 미치치 못하는 실정이여서 본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있음
- 최저임금에 따라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법보다는 임금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지 설명 요구
- 공공기관 임원의 조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을 시 성과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설명 요구
-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는 만큼 7배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조례안을 공공기관의 장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공공기관의 장 외의 임원에 대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에서 5.5배 이내로 수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