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8. 30.(금) 10:30 ~ 11:5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5)(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6호)
(사회복지기금)
□ 주요내용
1.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5)(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 2019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256호)
(사회복지기금)
◈ 안수일 위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36백만 원 증액 사유 설명 요구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자료 제출 요구
-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77.5백만 원 삭감 사유 설명 요구
- 자활근로사업 260백만 원 증액 편성 사유 설명 요구, 광역자활센터 설치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바람,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들이 자활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 당부
- 계속되는 불경기로 기존 저소득층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을 잃고 저소득층이 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음.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수급자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하여 적극적인 지원 요청 바람
◈ 백운찬 위원
- 사회복지시설·기관 꼼꼼히 조사하여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반영해 주신 점, 선제적인 행정 펼쳐주신 점 감사드림. 다만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는 감소시켜주나 이산화탄소는 두 배 이상 발생시킨다고 하니 공기청정기 사용 요령 및 대책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설치 기관에 배포 및 교육 바람, 지원 뿐 아니라 후속조치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람.
-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추가 편성했는데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충원 요청’ 목소리가 높음. 대체교사 충원 계획은 없는지?, 보육교직원들의 연차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많은 시설은 그만큼 대체교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관련 현황을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02백만 원 증액하였는데 대상시설과 기능보강사업 내용 설명 요구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이 설비 변경 기능보강이 필요한 상황임.(관련법이 개정되어 생산품인 비누가 생활용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됨:관련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비 변경 필요) 현장 방문하셔서 기능보강이 지원 될 수 있는지 확인 요청 드림. 장애인들의 일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 바람.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가 9월부터 운영되는데 이용 대상에 장애아동도 포함되는지?, 성인 장애인과 차별화된 보호와 지원 필요
-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점, 필요성 공감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업무 추진해 주신 점 감사드림, 건립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많은 장애인 가족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 건립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 당부
◈ 김시현 위원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 광역자활센터 설치 관련, 구체적인 추진 현황 설명 요구
- 구·군 자활센터를 방문해 보니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음.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 및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등 시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 고민해주시기 바람
-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기관별 지원액이 다른데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 바람.
◈ 서휘웅 위원
- 복지국은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예산과 업무량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만큼 국장님 이하 부서장들께서 복지국 조직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람.
- 지역아동센터 시지원단 사업을 전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울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 필요
- 추경에 반영한 장애인기능보강사업 세부자료 제출 요청
- 울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 관련, 추진 현황 설명 요망
- 장애인콜택시 관련, 휄체어를 타지 않는 3급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불가한데, 휄체어는 타지 않지만 이동에 불편이 많은 3급 장애인을 무작정 배제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임. 충분한 논의와 제도 개선 필요함
-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 제출 요망
◈ 전영희 위원장
-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기관별 지원액이 다른데 그 사유는?
- 태화강국가정원을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이용,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검 바람(화장실, 도로, 전동휄체어 구비 등)
-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 현황 설명 요구
- 구·군노인일자리 사업 현황 서면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