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위원회활동

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6차)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212
  • 작성일 : 2019-06-17
제205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6. 17.(월) 10:30 ~ 13:3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 제188호)
3.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5호)
4.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안 제200호)

□ 회의결과
1. 201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 김미형 위원
- 2018년도 예산 편성과 지출액 관련 간락하게 설명 질의
- 2018년도에 지역 행사축제 집행시기와 상관없이 선 집행한 사유 설명
- 어린이 테마파크조성 관련 사업중 불용액(73백만원) 발생 된 사유 설명
- (관광진흥과)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태화강 그랜드관광벨트개발사업, 홍보물 제작 전액 불용액 세부적으로 설명 질의
- 문화관광체육국 전체 예산중(53%) 편성이나, 지출액 등 적적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 질의
◈ 고호근 위원
- 문화관광체육국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높다 앞으로는 집행잔액 관리에 신경쓰도록 당부
- 26억 반환된 금액 자료 요청
- 태화루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19백만원)이 많고, 예산에 비해 시민들이 위치상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
-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집행잔액 발생된 사유 질의, 집행잔액이 남겨 놓지 말고 더 예산 편성하여 사업 할수 있도록 당부
- 태화강 그랜드관광벨트개발사업 문제가 발생이 생기면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했어 사용할 수 있겠끔 당부
-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집행잔액(98%이상) 발생 된 사유 질의
- 문화관광체육국 이월금액이 타 실국 보다 많다 질의
- 울산시립미술관건립부지 인근 지하주차장 없어진 이유에 대한 질의
- (체육지원과) 2018년 20억 증액된 사유 질의하고 사용한 내역 자료 제출 요청

◈ 김선미 위원
-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이유 설명 질의
- 성과지표 달성현황 중 3대 전국체전 매달 획득수 측정산식에 대한 질의하고 미달성 시 조치 사항 질의
- 성과보고에서 목표대비 달성율 질의
- 문화체육관광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11개 사업의에 27,213백만원이 편성된 사유 질의

◈ 손종학 위원
-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집행과 조성기금 사업에 대한 설명 질의하고 미술관 작품 구입관련 설명 질의
- 성과지표 중 목표보다 달성이 높게 책정 된 사유 설명 요청
- (문화예술과) 국비 127억중 일부 반납한 사유 설명 질의
- (관광진흥과) 영남알프스 마운티탑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 질의하고, 현재까지 사업 된 자료요청
- 모든 행사(고래축제 등)시 다른 구, 군 행사와 겹치게 된 사유 질의하고, 겹치게 된 행사가 있으면 일정 조정 할 수 있도록 당부

◈ 윤덕권 위원장
- 반구대암각화 유네스코 등재 대책에 대한 설명 요구

2.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안 제188호)
<심사보류>
◈ 고호근 위원
- 민간회원이 참여를 해야지 관광산업 진흥에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민간회원이 빠지게 된
이유와 협의회 하부조직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조항을 추가 한 사유 설명 요청

◈ 손종학 위원
- 소요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있던데 어떤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인지 질의
- 동남권관광협의회 실행조직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치로 많은 예산 등이 필요하지만, 그 동안 동남권관광협의회에서 우리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였는지 의문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심사보류 건의

3.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95호)
<원안의결>
◈ 고호근 위원
- 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규정에서 사용자의 전출·질병·장애·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서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몇일을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검토 당부
- 주민의 날 등 큰 행사에서도 주차 요금을 받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년에 한번 있는 큰 행사의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검토 당부
- 시설 사용료 반환금을 100원 미만 절사에서 10원 미만 절사로 바꾼 이유 질의

◈ 김선미 위원
- 해외출장으로 인한 사용료 반환 규정에서 해외출장은 어떤 것이며 취소는 언제까지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




4.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의안 제200호)
<원안의결>
◈ 고호근 위원
-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며, 현재 청각장애인 지원 예산 규모 자료 제출 요구

◈ 김선미 위원
- 단순히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인의 생존이 걸린 만큼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