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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결과 (6차)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07
  • 작성일 : 2019-06-17
□ 회의일시 : 2019. 6. 17.(월) 10:30 ~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최근 언론보도에 서울 혁신초 학생들이 학력저하 우려로 학원을 통해 학업을 보강한다는 학업 논란이 있었는데 학력저하논란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입장 질의. 타시도의 경우 혁신학교 지정시 학부모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여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 1차 교원 60%이상 동의, 2차 학부모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신청 가능한 것에 대해 현재 울산교육청의 신청기준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 올해부터 서로나눔학교가 본격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한 만큼 학생․학부모․교원이 잘 소통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

◈ 김종섭 부위원장
- 제6조 혁신교육운영위원회 설치 관련 교육감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 구성시 자칫 한쪽에 쏠려 위촉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신경 당부.

◈ 손근호 위원
- 타시도 조례와 비교했을 때 제15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타시도 없는 조항인데 명시 사유 및 구체적 내용 질의.
- 제4조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조항과 관련하여 평가단 구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지 질의하고 관련 규정이 정해지면 서면 제출 요청.


2.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183호)
: 수정가결

◈ 김종섭 부위원장
-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의 기준이 울산에 주소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적용대상 선정기준(향토기업 기준, 실적 기준, 울산지역 관내사업장 전체 등)이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선정 시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

◈ 손근호 위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례라고 언급.
타시도 조례와 비교시 구매실적공개 조항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 수정발의 요청.(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