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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5차)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68
  • 작성일 : 2019-06-14
제205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6. 14.(금) 10:30 ~ 12:15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전영희위원장, 서휘웅부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김시현 위원)
□ 심의안건
1. 2018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6호)(계속)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 주요내용
1. 2018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86호)(계속)
- 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서휘웅 위원
-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함. 수십 년 된 공법이나 자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공법과 자재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시도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 당부
- 울산 경제를 고려하여 타 지역 업체보다 울산의 업체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공사를 하고 계신 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관공서의 공사를 받은 공사 시행업체 또한 시민에 대한 공공성, 도덕성, 서비스성을 가지고 공사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공사 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기본 안내를 실시하여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담당부서의 면밀한 지도감독 필요.
-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거의 모든 브랜드 생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로 국민 대다수가 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상수도본부에는 식수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지?, 장비 구비 및 정확한 검사와 검사결과 공표로 식수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디지털원격검침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 바람. 타 시도에서 이미 기시행중인 검증된 사업이니 적극적이고 조속한 업무 추진 주문

◈ 안수일 위원
- 얼마 전 울산 송정지구 공공주택의 탁수 문제 등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임.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주민의 불안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원인 분석과 상황 판단을 하여 업무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
- 공동주택, 복지시설, 단체급식소 등에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극 행정,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수돗물 이상이 노후 관로의 원인인 경우가 종종 있으니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
- 지원사업성 시설비(노후옥내급수관시설개량사업) 수선유지교체비 예산 1억원 중 89% 불용처리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 요구

◈ 백운찬 위원
- 시민의 생명수를 담당하고 계신 상수도본부에 감사드림, 외청에 있지만 직원 여러분들 모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 추진해주시기 당부 드림
- 재정 운영 상태를 보니 현금보유액도 양호하고 재정 건정성도 좋은 것으로 파악됨. 노후관 교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 공격적인 투자를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축되어 있은 울산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실 것을 주문함.
- 계속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와 사연댐 문제에 대해 상수도에서 급수량, 원수 구입비, 유수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현답을 내어놓을 때라고 생각함. 일부에서는 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해 다목적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과 생각은?
- 얼마 전 송정지구 공공주택 탁수문제가 있었는데 파악된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수돗물 최종 관리의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고 생각함. 책임소재를 밝혀 오해 없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개선책 또한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김시현 위원
- 상수도 공급량과 사용량에 대한 자료 요청

2. 울산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의안번호 제185호 – 김시현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서휘웅 위원
- 조례가 제정되고, 대시민 홍보가 시작되면 수돗물안심확인에 대한 신청이 증가하여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한 부서의 예산 및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
- 제4조제2항에 수질검사에 이상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수질연구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도 실시하는 것인지, 세척·갱생의 실시를 권고하는 것인지 설명바람
수질연구소의 권한과 역할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