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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4차)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52
  • 작성일 : 2019-04-04
제20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 회의일시 : 2019. 4. 4.(목) 10:30 ~ 12:2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윤덕권, 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47호)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의안번호 제145호)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의안번호 제146호)
4.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 건 (의안번호 제151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47호)
< 기획조정실 >
◈ 손종학 위원
- (정책기획관)그레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 추진 사업에 대한 편성사유 질의.
태화강을 중심으로 울산의 미래 발전사업 종합계획 수립 편성 사유 질의
- (예산담당관실)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편성 사유 질의.
- (세정담당관실) 세입 자원을 활용하는 중요한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올해 예산이 삭감된 사유 질의, 각종 사업이 축소가 많은 사유 질의,
. 지방소비세가 늘어난 설명 질의, 세입예산(지방세, 세외수입 등)골고루 편성이
되었음 하는 당부.
◈ 김미형 위원
- (정책기획관) 그레잇 태화강 프로젝트 선포식 추진사업 편성사유 질의.
태화강 비전 2040 연구 용역비에 대한 설명 질의.
- (예산담당관실)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자세한 설명 질의.
특별교부세(시책수요)인센티브·자치구 조정교부금(중·남·동·북구)
시·군 조정교부금(울주군)관련설명 질의.
- (법무통계담당관실)사업체조사 업체 관련 설명 질의.
◈ 김선미 위원
- (정책기획관)그레잇 용어 설명이 적정하지 않다 좋은 한글 이름으로 활용 할 수 있게끔 당부

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5호)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6호)
<원안가결>
< 기획조정실 >
◈ 손종학 위원
- (정책기획관)태화강정원 관리 전담조직인 태화강정원사업단 사업소를 신설하면 국가정원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지정이 된다면 울산시에 실익이 무엇이며 사업단 업무 범위에 대한 설명 요구

◈ 김미형 위원
- (정책기획관)태화강정원의 관리와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녹지공원과에 1개의 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단을 조성하게 되면 업무 배정 및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 설명 요청
- (정책기획관)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소방직 공무원의 증원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당부

◈ 고호근 위원
- (정책기획관)태화강정원을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국가정원 지정 전에 태화강의 볼거리, 먹거리, 주차장 시설 부족 등 태화강정원 관광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며, 사업단 신설에 따른 조직, 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 증원은 그 만큼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도 고려 당부
- (정책기획관)태화강정원과 태화루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태화강정원 방문객이 태화루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태화강정원과 태화루를 연결 방안 강구 당부

◈ 김선미 위원
- (정책기획관)울산은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많은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태화강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자연생태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당부

4. 신고리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의 안정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151호)
<수정가결>
◈ 김미형 위원
이번 결의안 작성 시 현장 방문 등의 작성 과정 설명 요구

◈ 고호근 위원
결의안은 전체 의원의 의사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사전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결의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김선미 위원
제6대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요구
방사선 안전성 검사시 누설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심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므로 결의안을 수정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요내용 “항목” 건에서 결의안 마지막 항 끝에 “ 하나, 정부는 신고리 4호기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까지 시험가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수신처도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울산시 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기관에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안 “울산광역시” 외 “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보낼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