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19. 4. 2.(화) 10:00 ~ 12:4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3명(전영희위원장, 안수일, 백운찬 위원)
□ 심의안건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147호)(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 원안가결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41호)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1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147호)(계속)
- 복지여성건강국 소관
◈ 백운찬 위원
- 예산과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강조
- 아동 자립지원시설 운영 신규 사업 관련, 부산 등 기 운영중인 지역 및 문헌 등을 참고해 보니 실제 양육원 퇴소자들이 또다시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어른들의 패러다임에 갖힌 정책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양육원이나 그룹홈 퇴소들이 사회에 완전히 자립하기 전 준비 단계로 아동 자립지원 시설이 필요한 점은 인정하나 자립준비를 도와주는 다른 방법도 추가적으로 검토 바람. 다양한 서비스 중 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사업이 양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획일적인 일자리 종류와 급여체계 등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일자리 확충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주문
-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200백만원 신규 편성 관련, 기존 암센터 지원사업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사업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 바람
- 공공병원이 시민건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현재 일자리노동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중임. 산재병원이라 할지라도 가장 사업을 잘 알고, 최후 관리를 해야 하는 시민건강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해주시기 바람.
◈ 안수일 위원
- 시민의 안전, 복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여성건강국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좋은 정책 발굴·시행과 함께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울산양육원 관련, 당초예산(2,138백만원) 대비 40% 증액되어 추경에 2,994백만원 편성하였음. 구체적인 사유 설명 요구, 양육원이 외곽에 있지만 입소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방문 및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비(1,805백만원) 반환하는 사유는?
- 신규사업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설치비 지원’ 105백만원 편성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요구
- 다문화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 조사·파악하고 있는지?, 서비스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 필요,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청소년들이 문화센터 등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발산하는 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음, 향후에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부탁드림
- 안마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홍보부족으로 장기간 수련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함. 이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마원 홍보판넬 제작 사업비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소규모 안마원의 홍보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함.
◈ 전영희 위원장
-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음. 앞으로는 울산만의 새로운 공공병원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시, 시의회,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
- 아이돌봄 지원사업 3,109백만원 증액 편성 사유 구체적인 설명 요구
2. 울산광역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39호)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17개 시·도 중 울산이 늦은 감은 있지만,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함.
3.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41호)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