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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활동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결과(6차)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264
  • 작성일 : 2019-02-20
회의일시 : 2019. 2. 20.(수) 10:30 ~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참석위원 : 6명 ( 천기옥위원장, 김종섭부위원장, 이미영, 안도영, 이상옥, 손근호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1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20년 3월 몇 학급으로 이전개교 할 계획이며, 기존 교사와 행정직원들이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기존 상북중학교 건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교를 이전하면 지원할 수 있는 초등학교도 늘어나는지 질의, 학생수가 점점 감소하는 상북중학교를 공립 전환하여 이전함으로써 울주군 농어촌지역의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언급.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상북중학교 리모델링 공사 최선 당부.

2)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2호)
: 원안가결
◈ 천기옥 위원장
- (행정과) 제4조의 관리부서라던지 제7조 전보의 일반원칙 부분을 조례에서는 빼고 시행규칙이나 지침 쪽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 성희롱 예방 피해방지 교육 강사 초빙에도 신경 써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당부. 표창 추천 시 공적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환경안정화 등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등을 통해 학교현장 지원강화에 노력 당부.

◈ 이미영 위원
- (행정과) 교육공무직의 차별해소나 고충처리에 관한 부분이 개정된 것에 대해 긍정적. 제13조(양성평등 등) 제2항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왔는지 질의. 성희롱 예방 피해방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 당부.

◈ 이상옥 위원
- (행정과) 제11조(차별해소노력)에 교육공무직이 정책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질의.

◈ 손근호 위원
- (행정과) 제3조(적용범위)제2항 중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은 어떤 직종인지 질의.
제7조(전보)에 1.2호를 삭제한 사유 질의. 제12조 공무직의 고충해소를 위해 전담창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