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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4차)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54
  • 작성일 : 2019-02-18
제2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결과
(도시창조국 소관)

□ 회의일시 : 2019. 2. 18.(월) 10:30 ~ 12:35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장윤호, 이시우,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 부의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창조국 소관)
2.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3.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29호)
□ 회의결과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창조국 소관)
◈ 장윤호 위원장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은 구도심과 낙후되고 노후화된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사업시행 이후에 노인 이주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함.
◈ 이시우 의원
○ (건축주택과)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울산 특성에 맞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시민들에게 교육,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인구 증가 추세로 타 주택사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윤정록 의원
○ (도시계획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관련 2020년 실효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건축주택과)
- 2018년 7월 업무보고 시 경사지붕을 도입하여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서생 진하마을의 경사지붕 사업을 유도, 예산 지원 등 울주군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함.
○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시스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사업이 잘 추진되어 지하시설물 뿐만 아니라 지상시설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함.
- 금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폭이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일반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울산의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금만 올리고 있지 않나 우려하는 등 공시지가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함.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후 징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등 제도적인 장치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함.
◈ 김성록 의원
○ (도시재생과)
-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경제기반형 사업 발굴을 위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동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건축주택과)
- 주거급여 지원사업과 관련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신청 행정절차 복잡, 가족간 불화로 인한 동의서 첨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함.
○ (토지정보과)
- 공간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자료만 받아서 입력하는 형태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함.
◈ 박병석 의원
○ (도시계획과)
- 강동 어물동 지역 일원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 원래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인접 국유지를 불하받지 못하고 매년 많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경관지구 해지 등 후속조치를 주문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 올해 우선적으로 해지 검토되는 시설이 우리 시 5개 구군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호)
〈원안 가결〉
◈ 장윤호 위원장
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에도 예산 및 참여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함.
◈ 윤정록 의원
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인 의미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직시할 필요성이 있음.
3.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129호)
〈원안 채택〉
◈ 장윤호 위원장
 변경 안에 따르면 도로변을 중심으로 단지 외곽으로 녹지가 새로 조성이 되어 잘 계획된 것으로 생각됨.
◈ 김성록 의원
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도시계획 결정 변경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