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일시 : 2019. 2. 15.(금) 10:00 ~ 12:1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4명(김선미, 고호근, 손종학, 김미형 위원)
□ 부의안건
1.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 시민안전실 소관
□ 회의결과
1. 2019년 주요업무계획
◈ 손종학 위원
< 시민안전실 >
○ 지난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에 임시영업장 설치 등 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림
○ 아랍에미리트는 신고리 4호기와 동일한 가압기안전방출벨브를 사용하는 원전에 대하여 불승인 결정을 하였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의혹에도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시민안전실에서의 대책과 한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당부
○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위치 선정에 있어 울주군 삼남을 선택한 이유 질의
○ 각종 일반적인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관리과에서 현재 조직규모로 대응 가능 여부 질의
○ 지난해 울산행정포럼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공단 지하배관 안전성에 대하여 울산시의 지하배관 안전성에 관한 시각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지하배관문제에 대한 울산시의 향후 대책 질의
○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중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에 대하여 보충설명 요구
◈ 김미형 위원
< 시민안전실 >
○ 재난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선제적으로 관련 재난유형별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울산도 지진에 안전한 지역이 아닌데 지진에 대한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향후 검토 당부
○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인 재해재난관리 클러스터 조성의 현재 추진 상황 질의
○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기획팀이 신설되었는데 이 점에 대한 보충 설명 요구
○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중 재난관측 CCTV가 154대로 보고되었는데, 기존에 보고된 것보다 CCTV 개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
◈ 고호근 위원
< 시민안전실 >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안전문제가 거론 되었지만 화재사고를 막지 못한 점을 보면 예고된 사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한 시민안전실의 입장 질의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이전 또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
○ 비슷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고 발생 후 사후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 주요업무계획에 울주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 사항에 대한 설명 요구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따라 센터는 반경 30km에서 떨어져 있어야 하므로 위치 선정을 심도있게 검토 당부
○ 안전문화 운동으로 많은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행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에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중 울산시의 D 등급 시설물은 그 건물 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위험 요소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당부
○ 해빙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 등을 철저히 해줄 것 당부
○ 올해 세출예산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2.7%가 감소하였는데 시민안전실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 위생 단속이 필요하지만,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과태료 부과를 지양하고 계도 조치 등 유연한 대처를 검토 당부
◈ 김선미 위원
< 시민안전실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와 관련하여 시민 분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새울원자력 관계자와 시의원, 관련부서, 시민단체 등이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간담회 추진을 검토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