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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소관위원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 조회수 : 14
  • 작성일 : 2026-06-11
제2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6. 11.(목) 10:00 ~ 11:20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3호) - 안수일 의원(보훈노인과)(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3호)(보훈노인과)(원안가결)
3.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울산박물관)
4.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가칭)한국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태화강국가정원과)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변경 보고(자원순환과)


□ 주요내용
1.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3호) - 안수일 의원(보훈노인과)(원안가결)
◈ 손명희 부위원장
○ 의료비 지원을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비 지원 기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함.
◈ 이영해 위원
○ 의료비 지원 외 간병비, 재가 서비스 및 요양병원 이용에 따른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2. 울산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3호)(보훈노인과)(원안가결)
○ 질의없음.

3.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울산박물관)
◈ 김종훈 위원
○ 대곡박물관의 방문객 수를 늘리기 위해 협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4. 27.(월) 협약에 따른 성과 및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함. 아울러, 중구 청소년센터 등과도 협약을 추진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기 바라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를 당부함.
◈ 안수일 위원
○ 대곡박물관의 대표적인 유물과 주요 자랑거리는 무엇인지 질의함. 특히 오리형 토기는 울산 지역에서 발굴된 유일한 유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 구성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함. 대곡박물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천혜의 자연유산과 연계해 대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주기를 당부함.
◈ 홍유준 위원장
○ 대곡박물관은 울주군민 주거지와 다소 거리가 있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울주복지재단이 협약 대상으로 되어 있는 만큼 지역의 역사와 유물 등 박물관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 울주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단순한 강의 형식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이 재미를 느끼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기 바람. 향후에는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울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박물관을 홍보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함. 울주복지재단 업무와 연계된 사업 내용을 박물관에서도 세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4.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가칭)한국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태화강국가정원과)
◈ 홍유준 위원장
○ 본 의원이 서울 방문 시 기업들이 정원 및 조경공간 일부를 조성 해놓은 사례를 보았는데, 참여기업이 늘어날수록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됨. 이와 관련해 잘 추진해주기를 바람.
◈ 안수일 위원
○ 해당 부지에 시설물 설치가 포함되는지 질의함. 사업 추진시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 당부함.

5. 업무협약 체결사항 보고의 건 -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변경 보고(자원순환과)
◈ 이영해 위원
○ 협약 내 대기질 배출 허용 기준 등이 변경된 사유와 시운전 기간에 대해 질의함.
◈ 김종훈 위원
○ 기존 시설의 철거 관련된 추진계획 질의함.
◈ 홍유준 위원장
○ 변경된 협약에 따른 수익률 산정 및 시비 추가 부담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