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4. 27.(월) 10:00 ~ 11:25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기획조정실 소관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안전실 소관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행정국 소관
4.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68호) : 원안가결
- 행정국 소관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원안가결
□ 회의결과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조정실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예산담당관) 용도 지정이 없는 보통교부세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집행 계획 수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함.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확보분 관련 예산을 시비로 신속하게 편성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고유가 피해 지원금 및 주요 현안 사업, 실·국별 사업의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 강대길 위원
○(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미편성액 규모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사용 목적에 대해 질의함.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예산 명칭에 맞는 목적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교부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내용이 자칫 오해소지가 없는지 효율적 목적부합적 예산 집행 필요성을 강조함.
국가채무 규모를 언급하며, 고유가 지원금이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단발성 지원으로 소모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미래세대를 고려한 건설적 재정의 운용 필요성을 제기함.
◈ 공진혁 위원
○(예산담당관) 포괄적으로 교부된 보통교부세의 성격을 고려한 세밀한 집행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2.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시민안전실 소관】
◈ 김기환 위원
○(자연재난과) 우리동네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위치 및 시설 구성 등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울산 지역 내 사업 추진 현황과 추가 설치 필요 지역(수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국비 지원사업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모사업 적극 참여 등 사업 추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더불어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관련 안내 표지 설치 및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 천미경 부위원장
○(자연재난과) 쉼터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이 2026년 1년간으로 설정된 점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 및 단계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또한, 예산 집행부서와 설치 담당부서(교통) 간 이원화 구조를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및 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함.
정류장과 쉼터 병행 설치 시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출입 동선 분리 등 설계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집행 필요성을 제기함.
◈ 강대길 위원
○(자연재난과)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취약계층의 쉼터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쉼터 조성 사업이 주로 구·군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 차원의 매칭사업 공모 참여 확대 등 사업 추진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 공진혁 위원
○(자연재난과) 재난 발생 이후 복구 중심 대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함.
더불어 선제적 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 부서와 관리 부서(구·군, 사업 부서 등) 간 역할 및 계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제시를 요청하며, 시 차원의 중·장기적 방재사업 추진 방향 및 체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행정국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자치행정과) 관내 기후 취약 시설 4개소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 현황 제시를 요청하며 쿨루프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한 시공 공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함.
사업 추진일정에 대해 질의하고 국비 매칭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혹서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속적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함.
4.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68호)
【행정국 소관】
◈ 공진혁 위원
○(자치행정과) 울주군의 면적 및 인구 규모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의원 정수 변경 기준 및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청함. 인구 비율 및 읍·면·동 구성 등을 고려할 때 의원정수 배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 차원의 공론화 및 소통 강화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을 당부함.
◎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