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4. 23.(목) 10:00 ~ 10:28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59호) : 원안가결
- 소방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54호) : 원안가결
-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59호)
【소방본부 소관】
◈ 강대길 위원
○(예방안전과) 울산 동구지역에 복도식 아파트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20~30년 경과된 노후 아파트의 양 끝 세대의 복도에 설치된 소방장치(소화전·호스 등)의 관리 미흡 및 방치 문제를 지적함. 특히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주민과의 갈등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 과정에서 소방 및 건축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소통과 민원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천미경 부위원장
○(예방안전과) 울산이 산업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위험물 취급 배관 및 기체 내압시험 압력 기준 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며, 관련 사항을 조례 준칙 외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 소방법령 존재 여부에 대해 질의함. 특히 전지산업 관련 사고사례를 언급하며 고위험 물질에 대한 면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 이장걸 위원장
○(예방안전과) 조례 시행 전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시민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강화 필요성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1154호) : 원안가결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 강대길 위원
○(권익인권담당관) 인권보호관의 고용형태(임기제 여부 등)을 질의하며, 인권보호관의 역할 및 권익인권담당관 인력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함. 더불어 홍보물품 제공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며 선심성 경비로 오해되지 않도록 홍보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의 집행 필요성을 제기함.
◈ 이장걸 위원장
○(권익인권담당관) 인권교육을강화 및 인권의식 제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홍보물품 제공과 관련하여 세부지침 마련 및 면밀한 내부검토를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등의 신중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