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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32
  • 작성일 : 2025-09-08
제25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9. 8.(월) 10:00 ~ 12:1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계속)(의안 제951호)
- 소방본부 소관
2.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960호)
3.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
- 시민안전실 소관
4.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933호)
5.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회의결과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계속)(의안 제951호)
- 소방본부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공무직 휴직 등에 따른 기간제 채용에 대해 업무상 공백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함.
○ 이태원 참사 후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받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PTSD 관리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함.
○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대상 64개소 중 50개소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의용소방대원 및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초기 대응역량 강화를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청량119안전센터 40억 사업비 재축사업으로 준공식 행사는 추경 1차에 사전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제2차 추경에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공진혁 위원
○ 울주군 산불 피해 지역 복구 상황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의 취지에 공감함. 또한 마을 상수도 문제 해결을 통한 산불방지 방안 마련을 제안함.
○ 청량119안전센터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건물 하자 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을 당부함.
○ 울산 시민수상구조대 관련 장비는 본예산 편성 시 대원들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함. 해안가에 장비 보관 및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공간 조성을 함께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청량119안전센터 비품 구입 기존 방식을 단순히 답습하지 말고, 직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제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추진을 당부함.
○ 남목지역은 대규모 제조시설 및 노후 건물이 밀집해 화재에 취약함에도, 전하119안전센터나 염포119안전센터에서 출동 시 골든타임(7분) 초과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함.
2.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96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3.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
- 시민안전실 소관
◈ 강대길 위원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음에도 감액된 구체적 사유를 질의하며, 사업이 기한 내 준공되도록 당부함.
○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관련 지반침하 문제와 악취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또한 지반 탐사 용역 범위를 확대하여 꼼꼼하게 조사하고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과 관련하여 공모사업인 만큼 기한 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당부함.
○ 지하 시설물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구와 시 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 해결과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을 요구함.
○ 자동소화용구 설치 지원 취지에 공감하며, 지원 대상을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 요청함.
◈ 공진혁 위원
○ 폭염대책비 2차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관련하여, 울산 5개 구·군 중 울주군만 제외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이장걸 위원장
○ 정산성 예산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자 반납액이 추경에 편성된 만큼,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한 운영을 당부함.

4. 울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 제933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951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강대길 위원
○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이후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를 지자체가 부담 하면서도 과태료 수입은 가져가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되는 문 제점을 지적함. 또한 지자체 부담 비용 환원 필요성을 제기하여, 2026년 본예산에 가시적인 결과가 있어야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을 언급함.
◈ 공진혁 위원
○ 자치경찰의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비 관련 예산 확보 및 불합리한 절차 개선 필요성 제기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역량 강화와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 당부함.
◈ 김기환 위원
○ 무인단속장비 불합리한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울산시에 무인단속장비로 징수된 과태료가 4년 동안 1,300억원 정도 되는점을 언급하며, 관리비용은 울산시가 부담하고,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