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6. 17.(화) 10:00 ~ 11:4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3.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60호)
4.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지원 조례안(의안 제862호)
5.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 김기환 위원
○ 울산안전체험관 예산현액 3백만원/징수결정액 45만원으로, 255만원 금액 차이 사유에 질의함.
◈ 천미경 위원
○ 산불 관련하여 산불 진압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며, ‘다수사상자 현장 대응키트 및 구조공작차·드론영상 분석차’ 관련하여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강대길 위원
○ 남울주소방서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은 1천6백만원으로, 전체 6개 소방의 전체 미수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질의함. 또한 중부소방서의 정리보유액 55만원의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소방 전체 미수납인 2천6백만원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당부함.
○ 소방 관련 영업 시설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시설 위반 및 차량 관련이 대부분인데, 이와 관련하여 지도 점검 강화 필요성 제기함.
◈ 이장걸 위원장
○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소방헬기 부품 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소방 장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소관
◈ 김기환 위원
○ 태화119안전센터 차고문 교체에 대해 질의하고, 소방장비를 철저하게 점검하여 출동에 상황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함.
◈ 공진혁 위원
○ 대운산 산불 관련하여 산불 진압 소방공무원을 격려하며, 소방호스 구매 시 규격의 다양화를 통해 효율적인 장비 운용방식을 당부함.
○ 제주도 안전체험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응급 처치실습관 체험기자재 도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육환경 조성 노력을 당부함.
○ 두서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관련 사례를 들며, 예산 편성 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적정 편성해달라고 당부함.
○ 원전 밀집 지역인 서생·온양 지역에 원전재난 대응 전문소방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함.
◈ 천미경 부위원장
○ 소방장비(차량)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성능 평가 미달에도 불구하고, 신규장비 도입 전까지 기존 장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함.
○ 공기호흡기 ‘용기밸브개폐기’ 교체는 본예산 심의 당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사안으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요청함.
○ ‘노후 소화기 교체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소화기 교체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당부함.
○ 울산안전체험관 청사 청소 관리 외주용역 추진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 요청함.
◈ 강대길 위원
○ 두서119안전센터 사업의 긴급성으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만큼 행정절차 준수를 당부함.
○ 무인파괴방수차 관련, 전기(차)화재의 열폭주 현상 등 삽시간에 불이 번질 수 있는데 관련 교육과 장비 운용할 수 있는 인력 현황에 대해 질의함.
○ 사전에 내용 연수 및 노후소방 차량을 파악하여 소방대응능력 강화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함.
3.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 제860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4.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지원 조례안(의안 제862호) : 원안가결
◈ 특별한 의견없음
5. 소방본부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 특별한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