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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43
  • 작성일 : 2024-04-18
제245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4. 18.(목) 10:00 ~ 11:27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손근호,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보훈여성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32호-방인섭 의원) ⇒ 원안가결
4.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7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보훈여성국 소관)

◈ 안수일 위원
○ 박상진 의사 동상 등 이전 설치 관련, 중구에 8년여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1회 추경에 이전 설치비를 편성하게 되었는데 좀 늦은감이 있어보임. 이전 설치 위치는? 박상진 의사는 울산 항일운동의 역사적 인물인데 많은 시민들이 박상진 의사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당부드림.
○ 여성회관 건물 자체도 노후화되어 새로운 단장이 필요해 보임. 야외 데크부분도 중요하지만 여성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설 개선도 검토바람.
○ 해바라기센터 관련, 세부내역 설명바람.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감액 편성 사유는?

◈ 방인섭 부위원장
○ 제2 시립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상황은? 기존 시립 노인복지관 건물이 노후화되어있어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민원이 많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 손근호 위원
○ 박상진 의사 동상 이전 설치 관련, 실질적으로 중구 재활용센터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시에서 서훈 등급 상향 운동을 해오고있지만 반면 소홀한 면도 있어보임. 동상 외에 추모비도 방치되어 있는데, 추모비도 같이 이전하는지? 동상 현 상태는 어떠한지? 세척비용과 재단마련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 여성회관 기능보강 관련, 방부목 데크 보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방부목 데크가 설치된 시점이 언제인지? 설치 된 후 9년이 지난 시점에 그동안 관리가 잘 돼왔는지는 의문이 있음. 관리부실도 있어보임. 앞으로 데크부분이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여 주길 바람.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증액 편성 관련, 주요 현안 연구 용역으로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실태 및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있음. 이 부분 설명바람. 실질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힘든부분이 있음. 울산시에서도 연구 용역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지원 제도가 발전되고 장려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주길 바람.

◈ 손명희 위원
○ 어린이날기념 상상공간 조성 용역, 어린이날 특화 프로그램 신규 편성 관련, 총 3억 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1회성 이벤트 예산을 지나치게 과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또한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는지?
○ 체험부스 운영계획을 보면 키링만들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만지고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키링 소재에 있어서 안전한지?
○ 발달장애인거점지원센터 감리비를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추경에 편성한 사유는?

◈ 이영해 위원장
○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은? 이전한 사유는?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증액 편성 관련, 연구용역 2건이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 관련한 예산편성 시기는?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편성 관련, 지원사업대상은 아파트 내 경로당도 포함되는 것인지? 일반경로당과 아파트내 경로당 지원 차이는?
○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문화행사 신규 편성 관련, 2008년부터 계속된 사업인데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아이사랑 유아차 출산장려 행사’를 신규편성하면서 사업시기도 10월계획으로 제출했었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 문화행사’와 사업시기가 겹치는데 설명바람.
○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 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길 바람.

◈ 손근호 위원
○ 어린이날기념 상상공간 조성 용역관련, 입찰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대한 설명바람. 울산 관내 정크아트를 제작하는 업체현황은?

◈ 손명희 위원
○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장애인 기간제 채용 사유는? 인건비 인상 사유는?

2.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30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주요내용은 청소년의 달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시장이 기념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거나 제공되는 물품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3.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532호-방인섭 의원)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고용노동부의「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데, 울산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25개소로 향후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의 입장은?

◈ 손근호 위원
○ 0.8%이상을 구매하여야하는데, 울산시 구매비율 현황은? 현실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영세한 측면도 있고, 표준사업장에서 나오는 품목들이 한정적이다보니 표준사업장의 사업품목들이 확대되어야 시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늘어날 것임. 조례 제정으로 이런 부분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길 노력해주길 바람.

4. 울산광역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507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손명희 위원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24년간 현 수탁기관에서 운영해오고있는데, 장기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