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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관, 단)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113
  • 작성일 : 2023-11-09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3. 11. 9.(목) 10:31~15:1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홍성우위원장, 천미경부위원장, 이성룡위원, 강대길위원, 안대룡위원, 권순용위원)
□ 부의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보담당관,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 감사결과
◈ 홍성우 위원장
(전체)
- 각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 시 실적 나열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도 첨부하여 업무보고의 체계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
- 조직개편의 목적은 조직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므로 단순한 업무조정, 조직 비대화는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업무 분석을 통해 조직개편을 단행해야함을 강조함. 특히, 부서명의 경우 대외적으로 교육기관이 하는 주요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부서명을 개정해줄 것을 건의
(교육협력담당관)
-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인 업무관리가 필요함. 울산교육청의 교육현안이나 협력사업들은 업무를 목록화, 체계화하여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을 확보해주길 바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관내 12개 학교에서 모듈러교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RC구조 건축물과는 달리 소음, 방수, 단열, 부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될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관리할 기준이나 매뉴얼을 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증대해야함을 강조.

◈ 강대길 위원
(정책관)
- 최근 3년간 각종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08개 단체, 9억원, △2022년 120개 단체, 10억원, △2023년 106개 단체 9.6억원으로 총 334개 단체에 28.7억원이 지원되었음.
교육협력담당관 등 7개 부서에서 3년 동안 지급된 민간보조금 총액은 28.7억원인데, 교육협력담당관 190개 단체 12.3억원(43%), 민주시민교육과 121개 단체 12.1억원(42%)으로 85%가 두 개 부서에 집중돼있음을 지적함.
민간보조금은 조례 또는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집행가능함을 유념하고, 최근 폐지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없어야함을 강조함. 또한, 강사료 단가 상이, 강사료 및 원고료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미이행 등 민간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함.
(교육협력담당관)
-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교원으로 구성된 각종 업무정책지원단(컨설팅단, TF팀 등)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중등교육과 등 9개 부서에서 72개의 업무지원단이 운영 중이며, 총 819명이 업무정책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해당 지원단은 대부분 공모로 이뤄지나, 30개 지원단의 522명은 전문직 전형 가산점 0.2점, 수당지급, 연수기회 우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특히 전문직전형 가산점 부여는 전문직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인사행정임을 지적하며, 업무정책지원단 간 및 업무정책지원단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교원과 지원단 간 균형 있는 제도 운영 주문
- 최근 3년간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와의 재정분담 없이 교육청 예산만 투입되는 사업이 60개정도인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봄. 교복비, 급식비 등 지자체와 매칭사업의 경우도 재정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교육협력사업은 소관부서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협력담당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주문
(감사관)
- 최근 북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부적절한 수업내용으로 다수의 학부모 민원이 발생해 해당 학교장이 직접 출석해 시의회에서도 업무보고 청취를 한 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관의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고, 비록 1차 소관부서의 감사요청은 없었다고는 하나, 해당 민원은 사안이 엄중했던 만큼 감사관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했었음을 피력함.
-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2명의 초과근무실태를 살펴보면, 2023년 9월 기준 300시간이 초과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짚어봄.
[감사관 교육전문직 초과근무 내역 자료 제출]

◈ 천미경 부위원장
(교육협력담당관)
- 각종 민간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1억원보다 현재 2배가 넘는 민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기준 전체, 전체 지원액 10억원 중 4.1억원(41%)의 예산이 마을학교와 마을씨앗동아리의 특정사업에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함. 대부분 공모에 의해 선정되었는데, 2022년에는 신청 45개 단체 중 43개 단체가 선정, 2023년에는 신청 49개 단체 중 47개 단체가 선정되고, 마을씨앗동아리는 신청한 20개 단체가 모두 선정되어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며, 선정절차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함.
또한, 마을학교 등에 선정된 일부 도서관의 운영 평가 결과 자료, 마을학교, 마을씨앗동아리와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 현황 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무성의한 태도로 응대한 교육청에 태도 및 사후관리 미흡과 면밀하지 못한 행정 집행을 질타함. 유사목적을 가진 단체는 지자체와 통합, 지원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
(감사관)
- 국민신문고, 진정, 청원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중대한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즉시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최근 불거진 북구 고등학교 사안은 감사관실에서 시의회의 업무보고 청취와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던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했음을 지적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관련한 자료 제출]
- 퇴직 전 재무감사기간과 종합감사 기간이 일부 겹쳐 학교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감사의 효율성도 떨어지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감사를 조정하거나 감사기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공사부분에서 설계변경, 하자보수 관리현황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띄었음. 과도한 설계변경, 계약금액 변경, 하자보수 관리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차년도 감사계획 수립 시 반영해줄 것을 당부
[차년도 감사계획 수립 시 자료 제출]
-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처분요구사항이 모두 조치완료됐는지 확인함.
[감사원 감사결과 처리사항 제출]
- 남목초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당초 ‘리모델링’에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계획 변경에 따른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고스란히 지게 됨을 우려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밀안전진단은 사전에 실시하여 계획 변경을 최소화해줄 것을 주문
(정책관)
-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추진하는 다른 타시도의 경우 교육시설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울산의 경우 별도 조직을 구성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질의함.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 통합 등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
- 2023년 울산교육계획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수는 1,634개이며, 교육청 자체사업 1,220개, 학교연계사업이 414개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학교연계사업의 경우 학교수업에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정책사업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일몰하여 재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줄 것을 주문. 또한, 대외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정규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생 직접 교육비와 복지사업비에 집중할 것을 주문.
[일몰 또는 통합 사업 자료 제출]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3.81%, 2022년 10.87%, 2023년 13.39% 수준인 반면, 재정결함보조금은 2021년 772억원, 2022년 787억원, 2023년 752억원이 지급됨. 내년도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성룡 위원
(감사관)
- 최근 ‘공기순환기 설치사업 설명회’에서 천장형 공기순환기를 의도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착수했다는 오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 주문
(교육협력담당관)
- 최근 3년간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로나눔교육지구 등 170개 사업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지자체 매칭사업등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와 사전 소통 강화 주문
- 학교와 지자체 협력사업인 온종일돌봄교실(아침틈새돌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고, 당초 면밀하지 못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지적하며, 행정력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
(공보담당관)
- 최근 3년간 주요 언론보도 해명자료가 92건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전에 언론기관과 소통을 강화하여 울산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길 바람.

◈ 권순용 위원
(교육협력담당관)
- 최근 3년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대면협의 1회, 서면협의2회에 불과함.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1회 개최가 원칙이기는 하나, 급식비, 교복비, 통학버스 재원분담,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확충, 평생교육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으므로 소관 부서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정책관)
- 2022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인건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지출비율이 58.76%로 전국 평균 56.17%보다 2.59%p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는 전국 평균보다 각각 5.36%p, 6.73%p 높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큰나무 놀이터 등 7개 기관이 신축되어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예산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에지에 공개된 2023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예산안을 조정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제39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되,「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의 예산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지적함. 같은 법 제39조와 「울산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이므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는 것이지 예산안을 조정하여 제출하라는 의미가 아님을 강조하며, 시정해줄 것을 요구
(감사관)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기강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의하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사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교육시설과와 부서 통합을 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학교시설복합화 추진 현황에 대해 살펴봄. 학령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의 유휴공간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학교시설복합화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필수적이나 유관기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교육협력담당관이 가교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안대룡 위원
(정책관)
- 2018년 이후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보니 인력이 증원되어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음을 지적함.
본청 조직 확대는 일선 학교 현장의 인력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조정, 권한 이양 등 효율적인 조직 개편 당부
※ 본청 조직 개편 현황
2019년) 2국 2관 1담당관 10과 2단(15과), 2020년) 2국 2관 2담당관 13과(17과)
2022년)2국 2관 2담당관 1단 13과(18과)
-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성별 형평성을 담보하여 남녀 차별없이 평등하게 예산을 분배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취지와 맞지 않는 지표가 상당히 많음. 사업의 취지에 맞는 목표설정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인지예산서 지표 전면 재검토 주문
(감사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살펴보면, 성폭력(공연음란,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포함) 비위는 모두 ‘중징계’대상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철저히 집행해줄 것을 당부
- 북고 모 고등학교의 사안은 학부모 민원, 단체기자회견, 시의회의 업무보고 청취 등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었음. 해당 사안은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써 비록 감사관 내규에 ‘중대한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원스트라이크아웃’에 관련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유연하게 판단하여 처리했어야함을 강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 40년이상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중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는 하는 학교의 안전진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우려하며, 옥성초, 남목초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생과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당부
* 당초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였으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개축으로 사업계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