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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3-04-25
제238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3. 4. 21.(금) 10:00 ~ 12:0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시민건강국 소관
2.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3.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4.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민건강국 소관)

◈ 정치락 위원
-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 관련, 분할 납부 예정된 부지매입비를 전액 일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사유는?
- 울산의료원 현재 진행 상황은?

◈ 손명희 위원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비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음. 삭감사유가 최근 5년간 치료지원 대상자가 없는 시도를 대상으로 감액하여 변경내시 통보를 반영했다 하는데, 정부는 마약뿌리를 뽑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하는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됐다는 것이 의문임. 시의 입장은?
- 앞전에 마약관련 서면질문했던 시의 답변중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TF팀 구성을 하겠다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 울산의 마약사범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마약류중독자들에 대해 사범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환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대책을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줘야 함.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어린데,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당당한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방인섭 부위원장
- 신 아편전쟁이라는 언론의 보도처럼, 사회적 위험요소가 마약인 것은 자명함. 시의 입장과 같이 관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부분에서는 이상없이 잘 추진해주시고, 추후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당부드림.
-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관련, 차량 및 물품구입비에 대해 진행상황은?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인데, 대규모 재난 기준은? 시에서 잘 준비해주길 바람. 차량 구입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관련 CCTV 설치인데 관내 32개소 병원이 대상임. 의료사고부분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잘 추진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왔고, 이제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하고 있으나 언제 생길지 모르는 감염병에 긴장을 하고 있음. 엠폭스(원숭이두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음. 울산시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울산 인근 지역에 엠폭스(원숭이두창) 환자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볼 때 울산도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다는 염려와 우려가 있음. 울산시의 대응책은?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교육비지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바람.


◈ 이영해 위원장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관련, 정부의 내시로 인한 감액이 결국 울산의 마약 관련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렇다면 울산시에서는 시비를 편성하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보임. 울산시의 입장은?
- 울산의료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의 분위기도 있음. 울산시의 입장은?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적극 협조할 계획임. 노력해주길 당부드림.

2. 울산광역시 응급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0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이영해 위원장
- 연임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규정도 있음. 그에 따른 시의 입장은?
-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음. 위탁절차 및 계획은? 타시도에 위탁운영하는 지원단이 있는지?

3.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손명희 위원
- 천상계통 흐린물 피해 손해사정 수수료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바람.
- 약사배수지 방수방식 공사 편성사유 설명바람.

◈ 방인섭 부위원장
-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관련, 수소배관 병행시공, 천상계통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있음. 사업진행하다보면 발생가능한 일인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주길 바람.

◈ 안수일 위원
- 노후상수관로 성능향상 개선사업 관련, 배관의 내구연한은? 부식억제장치에 대해 환경부 및 조달청의 관련 제품에 대해 잘 검토하여 시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당부드림. 상수관로가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해봐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장
- 전체적으로 상수관로, 부설공사 등 시민들에게 밀접한 물관련 사업들에 대해 감액한 부분이 많음. 시의 입장은?
- 세입의 감액관련, 가정용 등 상수도 사용료 수입감액을 편성한 사유는? 세입부분 관련 추후 상세하게 자료제출 바람.

4.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6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정치락 위원
- 상수도요금단가를 3년간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했는데, 전기요금 인상도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어려운 점이 있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는지? 대시민 홍보에 적극대응해주길 당부드림

◈ 안수일 위원
- 향후 현실화율에 도달하게 유수율 등 상수도관리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가 있음.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제출내용과 시의 입장은?
- 상수도요금의 생산 원가가 타지자체보다 높은 편임. 이유는? 수량확보도 절실하지만 시민들의 절수·절약에 대한 홍보도 중요함.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

◈ 방인섭 부위원장
- 원수확보가 잘돼야 할 것임. 시민들에 대한 절수홍보도 중요함. 노후화된 관로나 누수율 개선도 필요함. 모든 것이 함께 노력되어야 할 것임. 최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이용부담금 인상 안내도 있었음. 기존 19.7원에서 66.3원으로 46.6원 인상된 수치부분에 대해 대폭 인상이라는 느낌이 많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물 절약 인식, 인상사유에 대한 효과적인 내용 등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에 대해 고심해서 상세한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손명희 위원
- 가정용누진세 인상 관련, 아끼는 가정은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많이 쓰는 가정은 세금이 내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김. 이러한 부분에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챙겨봐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