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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결과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370
  • 작성일 : 2022-12-15
제235회 제2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2. 12. 14.(수) 10:00 ~11:30
□ 회의장소 :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영해위원장, 방인섭부위원장, 안수일, 정치락, 손명희 위원)
□ 심의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이영해 의원)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4.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주요내용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저출산 시대로 인해, 여러 가지 출산, 아동 정책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현재 우리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울산의 청소년부모 가정 현황은? 조례 제정으로 인한 향후 계획은?
-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도 찾아가는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당부드림.

3.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7호-울산광역시장) - 수정가결

◈ 손명희 위원
- 사회서비스원법에 보면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의 상임이사는 상근직으로 하였음. 그렇다면, 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해 업무상 관여가 안되는 것인지?
- 국비 지원을 위해 앞전에 통합조례를 할 때도 “서비스원”명칭을 추가했음. 두 기관을 통폐합할 때 재정 효율화, 재정 건전성 등이 목적이었는데, 임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취지와 맞는지?

◈ 방인섭 부위원장
- 사회서비스원이 단독으로 존재 할 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따르고, 통합된 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법률에 따르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다 하셨는데, 맞는지?

◈ 이영해 위원장
- 상임이사을 두게 될 경우,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른 원장 외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법과 충돌은 없는지? 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 분야 업무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지?

◈ 방인섭 부위원장
의안번호 제117호「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임이사는 사회서비스원법 제 15조제2항과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임이사를 여성가족정책본부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6조 임원 등 규정에 제1항, 진흥원은 이사장, 원장,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의 임원을 두도록 한 규정에 상임이사를 여성가족정책본부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안 제6조제5항
원장과 상임이사를 상근하도록 한 규정에 상임이사를 여성가족정책본부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4.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99호-손명희 의원) - 원안가결

◈ 안수일 위원
- 울산의 마약중독자 현황은? 울산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바람. 조례제정으로 인한 마약 중독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 계획은?
- 마약중독환자의 입원환자 외에 외래환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데,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반영 계획은?
-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도 예방교육이 꼭 필요할 것임. 협력체계를 잘 구축하여 잘 추진해주길 당부드림.
◈ 이영해 위원
- 13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늦은감이 있지만, 잘 추진해주길 당부드리며, 특별히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5. 울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8호-울산광역시장) - 원안가결

◈ 방인섭 부위원장
- 저공해 엔진개조가 있는데, 엔진자체를 교체하는 것인지? 교체에 따른 비용추계는?

◈ 손명희 위원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데,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현재 홍보 방법은?

◈ 안수일 위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으로 우리시에서도 대기환경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음.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유차에서 지게차 등으로 사업이 확대되었는데, 국비시비 매칭사업임. 앞전에 시비 확보가 안돼서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었는데, 자체 재원확보에 대해 준비는 되고 있는지?
- 울산의 대상차량이 9,550여대가 되는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