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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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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와 운영계획을 위반하고 시민투표 결과를 묵살한 행정 폭거고발

  • 작성자 : 박 **
  • 조회수 : 11
  • 작성일 : 2026-11-06
pdf파일 주민참여예산 투표결과.pdf  [0.17 MB] 바로보기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울산광역시의 조례와 자체 운영계획마저 무시하며 시민을 기만한 집행부(교통관리과)의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제보 드립니다.

먼저,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참여는 시키고 의견과 예산 반영은 안 하는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을 들러리 세우는 기만"이라며, "참여의 외형만 유지한 채 실질은 비워두고 있다"고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https://www.gndnews1.com/news/article.html?no=1273570

지금 울산시 집행부는 이보다 더한 기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마감된 주민참여예산 시민투표에서 스쿨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 1위: 스쿨존 어린이 안전 보행을 위한 스마트폰 이용제한 서비스 (143표)
• 2위: 애니타임 스몸비 깨움 장치 설치 (132표)

그러나 소관 부서인 교통관리과 교통안전팀은 수억~수십억 원의 토목 사업은 챙기면서, 정작 시민들이 가장 원했던 위 스쿨존 안전 사업은 예산과 사전 절차를 핑계로 "장기과제"로 분류해 예산 요구를 아예 누락시켰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대한 조례 및 절차 위반 사안입니다.

1. 첫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 정면 위반
조례 원문 어디에도"장기과제"라는 근거는 없으며,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제출" 권한을 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관 부서(교통관리과)가 2026년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의 내부 검토 서식(붙임 3)의 "장기과제" 칸을 핑계로 예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마감 기한을 넘겨버린 것은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와 위원회의 권위를 무력화한 처사입니다.

2.둘째, 사전 "장기과제 분류" 변명의 모순 (규정 위반 혹은 대시민 사기극)
혹여 부서에서 "투표 전부터 이미 "적합하되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분과위를 통과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위법 행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① 시가 직접 수립한 『2026년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p.5, p.6)』에는 주민투표 대상 사업이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신규, 기추진)으로 분류된 사업’으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과제"는 투표에 올릴 수조차 없는 대상입니다.
② 또한 분과위 심사평가표(p.23)는 "내년에 바로 해야 할 시급한 사업인가"를 평가하며, 부서 협조사항(p.21)은 적합 분류 사업을 본예산(안)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0원 배정할 "장기과제"를 아무런 안내 없이 투표에 올려 1인당 5표로 제한된 시민들의 투표권을 사표(死票)로 만들었다면, 이는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며 시민을 우롱한 "대시민 투표 사기극" 입니다.

의원님,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례 제12조와 자체 운영계획을 어기며 시민의 뜻을 묵살한 교통관리과의 폭거를 엄중히 질타해 주십시오.

아울러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조정(증액)을 통해 해당 안건이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첨부 및 근거자료]
1.첨부 울산 주민참여예산 시민 투표 결과 집계 데이터
2.근거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3.근거 『2026년 울산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