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남구청장님
울산 남구에 달동 삼산동에 불법BAR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점 허가인데 여직원들이 손님들과 술을같이마시고 술을따라주고 하는 유흥영업을 합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불법BAR들은 모두다 일반음식점 허가로 불법으로 술을 같이마시는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다녀왔거나 지인이 직접다녀와서 확인한 가게들은
울산 남구 달삼로45 2층 골드문BAR
울산 남구 달삼로49-2 3층 스타BAR
울산 남구 번영로144번길7 1층 아이비BAR
울산 남구 달동1258-7 2층 Q BAR
울산 남구 왕생로13 1층 벨라BAR
입니다
이가게들은 일반음식점 허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이 같은테이블에서나 마주보고나 술을 따라주고 술을 같이마시는 불법영업을 해왔습니다
모든BAR간판이 있는곳은
여직원들이 손님들과 술을 같이마시는 곳이라고 보면됩니다
이곳 말고도 이주이에
봄BAR 닉스BAR 작약BAR 많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모두다 일반음식점 허가들입니다
임현철 남구청장님 이런불법가게들이 단속이 안되면
사회생활 처음 하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바천국보고 술집여자가 될것입니다
꼭 이러한 불법BAR에대한 심각성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 ‘일반음식점 허가 BAR 업소의 불법 접객 영업행위 관련’ 민원은 3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