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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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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넘쳐나는 울산시 그냥 손 놓으신건가요?

  • 작성자 : 유 **
  • 조회수 : 35
  • 작성일 : 2026-03-25
네이버에 울산시 동물학대를 치면 기사가 넘쳐납니다
햄스터같은 소동물부터 개 고양이까지..
최근에는 고양이 발을 자르고, 뼈를부러뜨리고, 익사시키는 등 잔인하게 죽이고 스트레스를 푼것이다 라고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울산시는 뭐하고있나요?
동물학대 없는 울산시 만든다면서요
특사경 연합체 구성?
실제로 이번 고양이 학대살해 현장에서 활동가들과 경찰이 대치한 내용을 들어보면 기가찹니다

유기동물 보호실태 점검, 강대길 시의원 센터 방문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센터 설치 노력 명문화

동물들은 그냥 본인 업적 자랑 기사용으로 이용하시나요?
정말 최악입니다

답변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작성일 : 2026-04-02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요청’에 관한 건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울산광역시 농축산과의 의견을 회신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먼저, 최근 동물 학대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시는 동물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북구 반려동물문화센터 내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 내실화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식 개선 활동과 병행하여, 우리시와 각 구·군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동법 제97조(벌칙)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경찰) 고발 조치 등 엄중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학대 동물은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전한 보호와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유관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행정 전문 지식과 실무적 지원을 통해 수사 과정 전반에 적극 조력하겠으며, 동물학대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예방 관련 신설 제도가 시행되는 즉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귀하께서 느끼시는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실효적인 구제와 사후 관리 등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형 동물복지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농축산과(052-229-2934)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