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161-3번지에 거주하는 모친 김용순(정소윤) 입니다.
현재 옥동161-5(임)번지(산림청땅)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이 들어와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옥동161-3번지는 맹지입니다. 60년 이전에 깊은 골자기와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생계를 위해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촌집과 밭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동161-5번지는 우물과 밭이 있는 예쁜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군인부대가 들어서면서 집과 밭이 국방부 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선친께서는 본인 소유로 만들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지만 무지한 농부가 뭘 알겠습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알게된 국방부에서 농사짓고 살라고 우물과 길을 기준으로 하여 밭과 촌집을 제외하고 길따라 철조망을 쳤고 지금까지 그대로 철조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려 옥동은 최고 살기좋은 도시로 변했지만 이곳 옥동 161-3 만큼은 맹지라는 이유로 무명의 혜택을 비켜간 60년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가 없어 빗물 받아 생활하다 보니 모기 서식지로 변해있고 오랜 세월을 견디지 못한 재래식 화장실은 금이 가서 금방 이라도 꺼 질것 같은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아궁이가 물에 잠겨 바가지로 물을 퍼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땔감이 부족하여 전기장판으로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을 지필 때에는 아파트 주민이 연기를 보고 놀래 경비실을 통해 연락이 왔고 연기를 보고 언잖아 하십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에 통로와 도시 기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진정한 결과 2019.9월 당시 "국방부 사용 허가서 반환 수리만 되면 가능하니 처리해 주겠다며 모친께서 직접 국방부에 찾아가서 사용허가 반환을 받아오라고 해서 어렵게 모친이 국방부에 찾아간 이후에 국방부 공문이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로 발송 한 것을 확인하고 그때 당시 200만원 주고 설계사 에게 의뢰하여 설계를 마쳤고 그 서류를 산림청에 제출하였지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양산국유림사무소에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헛수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옥동 산281-1번지에서 옥동 161-5번지(임)로 떨어져 나와 현제 산림청 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친이 만들어 놓은 옥동161-5번지를 통해 상.하수도, 도시가스가 들어와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또한 주변 높은 공시지가로 인해 맹지 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세금 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저의 선친은 6.25 참전자 로서 유공자는 되지 못했지만 훈장을 받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참전 중 양쪽 어깨에 불이 붙어 화상 입은 자리에 푸른색의 점으로 이루어진 흉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돌아가실 때 까지 통증으로 고통 속에서 살다 가셨지만 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고지식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최고 살기 좋은 옥동에서 수도와 도시 가스가 들어 오지 않아 농촌보다 더 못한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이 곳을 불안하지 않은 화장실 사용과 빗물 받아 생활하지 않은 깨끗한 환경과 겨울철에 땔감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도시가스 와 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산림청에 협조 공문 등 힘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8.20(수)
김용순(정소윤) 올림
∘ 안녕하십니까.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시민소통방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옥동 161-3번지에 도시가스 공급 요청에 대한 문의로 판단되어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에서 자료를 받아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도시가스 공급 희망 시, ㈜경동도시가스(울산광역시 관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방문, 홈페이지, 고객센터(1577-8181)) 및 문의하면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주소지에 대한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경동도시가스 유선 문의 결과, 문수로 351번길 내 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 설치 시 공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가스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공사는 수요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점유)의 사용자 공급관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이때,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이 불가합니다.
∘ 해당 지번의 경우 옥동 161-5번지의 관리주체인 양산국유림관리소의 국유림법에 따른 대부, 사용허가에 대해 문의 및 처리가 선행 및 해결 시 공급관 설치 및 공급이 가능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양산국유림관리소에 해당 지번에 대해 대부 등 신청 여부 등을 문의코자 하였으나 담당자 부재로 확인이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으며, 앞으로도 귀하와 시민분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