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회 방청을 보장해 주시고 최소한 유튜버나 페이스북 라이브 중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본회의와 상임위 방청을 막아서 시의회가 시민들을 대의하는 지 의문이 듭니다.
왜 시민들이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방송을 봐야 합니까?
여러 경로로 어디에서든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열린 의회 아닌가요?
○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지난 2023. 5. 1.에 열린 제2차 본회의는「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8조제1항제4호에 의거하여 방청 제한 결정 및 불허 통지하였으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개인이 유튜브·페이스북 등의 매체를 통하여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동 규칙 제90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사전신청 및 허가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