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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방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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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 반대합니다

  • 작성자 : 노 **
  • 조회수 : 45
  • 작성일 : 2023-04-25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시 폐지라니 조례가 장난입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시의원들이 해야할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코로나를 겪고난 우리들은 혼자살수없다는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함께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좋은 삶을, 미래를 만들어나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의자세, 그에 합당한 교육조례는꼭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삶과 인격을 존종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왜 폐지되어야합니까?

울산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의견을 보장하고 시민들의 생각과 활동이 울산시의 미래를 만들어갈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철회하십시요.
울산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정치는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 작성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28
○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신청하신「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폐지 반대 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제정 이래 집행실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고, 다른 조례와 유사ㆍ중복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 또한, 폐지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주무관 서한솔 (052-229-50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