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울산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만든조례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지하려는 무모한 행태를 강력히 항의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하는 책무가 의원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부터하려는 시원들의 직무유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폐지해야하는 분명한 이유도 없이 터무니 없는 종교 이익집단의 들러리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려는 시의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
이에 4월26일 상임위 방청귄을 보장해 주십시요
1. 평소 우리 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방청신청 건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은 협소하여 방청석을 배치할 공간이 없어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방청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진행상황은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과 시의회 2층에 비치된 청내 방송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주무관 서한솔 (052-229-50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