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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315. 교육감 비서실장(별정직)의 장학관 특별채용 절차상, 법률상 과연 합당한가요?

  • (226회/3차) 발언의원 : 김종섭   
  • 조회수 : 193
  • 작성일 : 2021-12-06
<질문요지>
❍ 교육감 비서실장(별정직)의 장학관 특별채용 절차상, 법률상 과연 합당한가요?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조건의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에 앞서 2018년 하반기 노옥희 교육감 당선시 평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장학사나 교감 자격도 거치지 않고 2021년 3월 1일자 장학관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는가요?
아무리 교육감과 같은 특정단체 지부장 출신이라고 할지라고 2년 6개월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바로 할 수가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에서 장학관까지 최소 15년 이상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인 장학관 특별채용 선발계획에 따르면 현 비서실장 특별채용시 응시자격의 근거가 교육공무원법 제9조 별표1과 같은법 제12조제1항제2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선발시험시 현 비서실장이 제출한 응시자격에 대한 경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2.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바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뿐입니다. 첫째,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되 그 교육경력에 교장,교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사람

둘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즉 채용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채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담당과장께서 답변한 올해 초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부 채용가능 조건 회신내용(공문 날짜포함) 공문 제출 바랍니다 . 올해 초 울산시교육청과 교육부간 회신내용이 아닌 강원도교육청과의 2014년도 회신 내용 인용이었다면 이 부분은 위증입니다. 그 이후 특채관련 조건들이 이런 부정한 방법을 막기 위해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그 이전 타 교육청 회신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답변과 괴리가 있습니다.

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 외부 전문적 인사들도 응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특별채용 주 된 원칙이며 홈페이지 등에 외부인들이 응시할 수 있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서실장의 장학관 채용시에는 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채용공고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채용공고를 공개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내셨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4. 만약 이번 장학관 특별채용시에 내부공문을 통해서만 선발계획을 알려 소수의 특정인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였다면 사실상 비서실장을 채용대상자로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려고 한 것으로, 균등한 임용기회 부여의 원칙을 정해놓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2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선발계획을 공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5. 이번 장학관 선발계획에 의하면 특별채용시 소속 학교(기관)장이 자격기준, 평소근무태도와 실적 등을 고려해서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서실장을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이 교육청 부서장, 국장, 교육감이라면 이 또한 사실상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그 대상에게 유리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한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임용권자와의 친분 내지 특수관계 등에 의한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는 심각한 수준의 특혜성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을 적격자로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6. 이번 장학관 특별채용을 보니 현 비서실장의 임용을 염두해 둔 채용이라고 채용공고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비서실장의 경우 교사가 아닌 별정직(행정)이다보니 응시자격의 추천권자를 통상적인 추천권자인 소속학교장이 아닌 소속학교(기관)장으로 바꾸어놨으며 이례적으로 응시대상을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별정직)까지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을 위반한 내부전형으로만 응시토록 하기 위해 학교에만 공문을 뿌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누구를 염두해 둔 채용인지 확연히 느껴집니다. 왜 조건을 변경하였는지 또 기존 응시자격과는 다르게 바꿨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내 개방형 채용, 임기제 채용 부분에 있어서 지난 교육감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봤듯이 1000% 이상 늘어난 부분에 심히 유감을 가집니다만 교육감 재량권이기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특정단체출신(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공수처에 1호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번 울산시교육청 장학관 특채건 역시 절차상, 법률상 큰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26회/3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교육감
  • 작성일 : 2022-01-05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년 6개월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진급

○ 장학관은 교장급인 보직 장학관과 교감급인 무보직 장학관이 있는데,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경력 25년 5개월과 교육행정 경력 2년 1개월(합 27년 6개월) 경력으로 교감급인 무보직 장학관에 특별 채용이 되어 법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현재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아 전직 시에는 교장 및 교감으로는 불가능하고 교사로만 전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다고 주장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장학관 특별채용 시 비서실장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

○ 비서실장의 응시자격은 「교육공무원법」제12조(특별채용) 제1항 제2호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와 「교육공무원법」제9조(교육전문직의 자격) [별표1] 1호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 먼저 교육공무원법」제12조(특별채용) 제1항 제2호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교육경력만으로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교감 또는 교장 경력을 요구하나 비서실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것은 25년 5개월의 교육경력과 2년 1개월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교육부 교원정책과-9665, 2021.12.9.)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 공개 전형에 지원한 비서실장의 경우 25여년의 교육경력과 2여년의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장학관의 자격요건으로는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타시도 공문 인용

○ 이어서 2015년 1월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회신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월 강원도 교육청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교육부 교원정책과-74, 2015.1.14.)에서 특별채용을 허용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법적 자문을 거쳐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갖춘자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공문(교육부 교원정책과-4898, 2019.9.3.)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강원도교육청 회신내용 인용이 위증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다시 회신(교육부 교원정책과-9665, 2021.12.9.)을 받아 장학관의 자격요건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음을 한번 더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학관 채용에 앞서 자격요건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도 모두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장(신규채용) 제9조2 ②(특별채용의 요건)에서 ‘다음 각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검정고시, 교육공무직채용시험, 사립교원임용시험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나, 교육전문직 선발처럼 임용 대상자가 내부에 한정된 경우에는 울산교육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나면서 교육전문직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리교육청 정원 수급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전형 계획 수립 시 공개방법과 응시자격 등을 결정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전 교육기관(본청 부서, 직속기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 이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만큼 균등한 임용 기회 부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한 것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이 추가 명시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비서실장을 채용대상자로 미리 정해 놓고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선발계획을 알려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려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2 제②항을 준수하여 선발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5. 적격자 추천 방법 및 추천권자

○ 공개전형 과정을 거친 특별채용의 추천권자는 균등한 임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소속 학교와 기관의 장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류 제출 시 교장을 포함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로서 지원서에 당시 소속 부서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공개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역량평가를 거쳤고, 심사에는 외부위원도 참여시키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는 심각한 수준의 특혜성 채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 결론

○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제12조(특별채용) 제①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등) [별표1],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제①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4조 제①항 제1호에 의해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1차 서류전형 및 2차 역량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가 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형 방법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전체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