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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41. 장애인콜택시(부르미) 운영방안 개선 및 서비스 향상

  • (221회/1차) 발언의원 : 안도영   
  • 조회수 : 374
  • 작성일 : 2021-03-11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산업건설위 안도영의원입니다.

2005년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고, 울산시는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및 이동편의시설 개선, 저상버스 도입‧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 콜택시(부르미)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서 지역 중증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울산시는 그 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집행부서의 노력으로 2007년 5대밖에 없던 장애인 콜택시(부르미)가 2020년 62대까지 증차되었고, 이용요금을 인하(일반택시 20% 수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부산‧경주 등 인근 외곽지역까지 운행을 확대하고 전화 및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앱(APP)을 통해 콜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 처우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무더위 속에 총파업 강행,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폭언 사태 등 장애인 당사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들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배차 등에 대한 불만을 운전원에게 전가하는 등 감정노동자로서의 고충이 많은 근무여건 속에서 서비스 책임을 다하고 있는 운전원의 처우개선도 중요할 것입니다.

운전원의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은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가 운영되어 장애인들의 ‘이동’이 ‘고통’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19년도에 장애인 콜택시 전담부서가 복지부서에서 교통부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전담부서에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진단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은 법률에서 정한 대수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2019년 7월 법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 울산시의 현황과 향후 증차 등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 경남 김해, 2019년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 등 전국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내 성추행 사건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어 지난해 국회에서 성범죄예방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 중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곳은 대전, 전남, 충남 세 곳에 불과하며 울산은 범죄경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보행 불능자에 대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유를 가진 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순번제로 운영하여 배차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울산시의 배차시스템 및 운영방법과 배차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에서는 기차역, 공항, 시외‧고속버스 종합터미널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주로 찾는 특정병원이나 복지관 등에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 운영으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운전원까지도 탑승대기 편리 및 주차단속 불안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울산역 등 울산시 주요 결절점이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 중심으로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충이 많은 직업을 선택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운전원에게 일방적인 서비스만을 강요한다면 서비스 질 저하 및 운전원 부족 등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용자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운전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전원의 사기진작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21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1-03-19
□ 존경하는 안도영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교통건설 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콜택시(부르미) 운영방안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장애인 콜택시 업무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 진단,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난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연구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운영에 대한 특성과 이용자들의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프라 및 운영 효율화 측면의 개선안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차원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는 상・하반기 모두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 두 번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울산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과 향후 증차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휠체어 전용 특장차량은 보행 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 특장차량은 3월 기준 6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9대를 추가로 증차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특장차량 구입은 국토교통부 주관, 특별교통수단 도입 연차별 확보 계획에 따라 매년 5대 이상 증차하게 되며, ‘24년에는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나아가 ’25년 기준, 7대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현재의 부족한 이동수단 보완을 위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 58대를 활용,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확보계획
2025년 기준, 7대 초과 목표(‘24년 법정대수<84대> 충족 완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대
5대
5대
5대(3)
5대(-)



□ 세 번째,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의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등 교통약자 운송사업은 사단법인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이하 협회라 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위 협회에서 채용한 소속직원입니다.

○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가능하며, 대전 등 장애인 콜택시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인 경우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적용이 가능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취업제한 사유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협회 소속의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 없이는 우리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와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의 범죄 경력자 배제 등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별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개진하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도 매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엄격한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네 번째, 장애인 콜택시 배차 시스템 및 운영방법과 배차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콜센터(052-292-8253)로 연락하거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실시간 배차가 가능한 바로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관외지역 이동 및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1일 전 또는 2시간 전 까지 예약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운영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동사유별 우선순위에 따른 배차조정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용자들의 불만과 민원을 가중할 수 있고,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 중인 콜센터 업무의 혼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현재의 바로콜・자동배차 시스템이 합리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좀 더 다양한 수요의 이동 불편 교통약자 층을 위해 일정한 노선에 따라 1일 4회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3개 노선 운행하고 있으며, 타 광역시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와상 장애인의 병원진료를 위한 병원이송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금년부터는 울주군, 동구 등 관내 외곽지역에도 전담 차량을 배치하고, 일정시간대 수요가 많은 행정 동에 차량을 분산 배치하는 등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객의 배차대기 지연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섯 번째, 울산시 주요 결절점이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 중심으로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 설치는 이용자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 공감합니다.
○ 올해 상・하반기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제반사항을 점진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고충이해 및 사기진작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행이 불편한 분들을 전담으로 운행하는 업무의 특성 상,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정서적 상황은 중요합니다.
○ 올해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직무 스트레스 예방상담 및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 및 상담센터 등과 협의할 예정이며
○ 직무스트레스 해소와 특별민원 응대 매뉴얼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이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