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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218.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

  • (219회/1차) 발언의원 : 안도영   
  • 조회수 : 191
  • 작성일 : 2020-12-18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산업건설위 안도영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시장님께서는 최근 과열된 울산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청약 지역거주 제한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셨습니다.

최근 비정상적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보면 미래 세대의 노동생산력을 현 세대가 당겨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현재 세대는 자산가치가 올라 행복할 수 있지만 반면 현재의 추세대로 부동산 가격이 유지된다면 다음 세대는 그 이상의 노동력을 투자해도 간신히 주택을 소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현재의 자산 가치는 다음세대의 노동력을 담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월 100만원을 10년간 저축한다면 약 1억 4,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사태가 지속된다면 종래에는 평생 집하나 장만하기 위해 인생을 허비해야 하는 비생산적인 사회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수입의 대부분을 보금자리 마련에 지출하고 다른 지출은 절약하는 소비패턴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혼이나 출산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내정)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 장사, 분양가 올리는 구조는 깨야한다.”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을 묶은 공공자가주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분양방식은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는 조정 가능하지만 당첨이 되면 주변시세에 맞춰 로또식의 프리미엄(P)이 형성되어 주변 시세까지 들썩이게 하는 부작용이 있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주위의 배타적 시선들로 종종 갈등이 조장되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주장하는 ‘공공자가주택’은 토지는 지자체,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주변 아파트보다 50%이상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고 환매 시에도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게 설계해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보다 다양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건축물은 소유할 수 있어 임대기간 제한 없이 주거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꽃인 뉴욕의 맨해튼에서도 지방채 발행으로 배터리파크(Battery Park)를 조성하여 만5천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였고, 토지임대수입은 지방채 상환 완료 이후 뉴욕시의 중요 세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으로 접어들었고 신생아 저 출산으로 울산시의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게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2월 9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환매 의무화 등을 포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공자가주택’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장님! 우리 울산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옥동 군부대 공공분양주택과 야음근린공원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자가주택’식 개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였던 강남 공공자가주택도 분양가 약 2억원에 토지 임대료는 약 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울산 옥동의 9억원 가량의 30평 주택을 구매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7억의 기회비용차이는 2.5% 대출 금리로 계산 시 145만원(월)으로 서울시 땅값을 적용한 토지 임대료 월 30만원을 적용해도 115만원(월)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 115만원의 가용 소비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가장 기반이 좋은 옥동에도 서민이 2억으로 30평대 주택을 소유할 수 있어 미래 세대들도 주거고민 없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공자가주택’도입은 울산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긍정적 정책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12-24
존경하는 안도영 의원님 !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도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자가주택 도입 필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것으로,

○ 본 제도의 정비가 완료되어 활성화 될 경우 주택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 서민주택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기대되어 우리시에서도 후속 법령 등의 추진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옥동 군부대 부지와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등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시 공공자가주택 도입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동 군부대 부지의 경우 현재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공공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 시기·주체·방식·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공공자가주택의 도입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또한 2019년 12월 지구 지정(국토교통부) 후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관련법령 등 제도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우리 시는 향후 법령개정에 따른 지침 등 제도정비가 완료될 경우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분양주택의 공공성 강화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 하겠습니다.

○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현안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