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서면질문답변

서면질문답변

217. 염포성원상떼빌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부분 재감사 요청

  • (219회/1차) 발언의원 : 손근호   
  • 조회수 : 295
  • 작성일 : 2020-12-17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염포성원상떼빌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부분의 재감사 요청과 함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염포성원상떼빌 입대위에서는 올해 8월에 이루어진 염포성원 상떼빌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대해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부분의 재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염포성원상떼빌 입대위에서 다시 재감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첫째, 북구 소재의 염포성원상떼빌 아파트 입주자 등은 2020년 06월 22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감사의 요청)’에 의거하여 감사요청을 하였으며 동년 4월 19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한 ‘부대시설 환경공사 외 1건(총 공사비용 11억5천만원)’과 관련하여 주요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청 감사결과에 대해 입대위에서는 감사기관으로써 아파트관리규약 및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판단하지 않고 추상적인 답변으로만 서술되어 있다 판단하고 시청 건축주택과 담당자 면담을 통해 항의하고 재감사 실시를 요청하였습니다.

입대위에서는 9월 재감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재감사결과 또한 동일의 답변으로 되풀이 되어 있고 감사기간 중인 7월 28일 피감대상인 해당 아파트 회의록 원본을 관리사무소에 제공하고 2일이 지난 후 다시 시청으로 돌려받는 일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입대위에서는 공사계약으로 이어지는 회의록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자료들이 수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울산시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염포성원상떼빌 입대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음에 시청의 감사결과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을 만든 감사결과에 대해 울산시는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통한 재감사가 가능하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해당 아파트에서 2020년 4월 21일 실시한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시설개선 공사’의 입찰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해 입찰의 성립이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제한 경쟁입찰을 공고하였고 제한 경쟁입찰은 3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에서는 4인이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현재 입대위에서는 입찰서류의 하자가 발견되어 2인의 입찰만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대위에서는 4인의 입찰자 중 2인이 입찰서류 미비 및 하자로 인해 부적격이라 판단하고 2인의 유효입찰자만 있는 입찰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시 입찰이 유효한 성립이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이런 입찰과정에서 낙찰된 공사업체 선정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입찰이 무효한 것인지에 대해 울산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위와 같은 문제로 아파트의 입대위가 교체되고 재산상의 손실 또한 발생하고 있기에 염포성원상떼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염포성원상떼빌 주민들을 위한 울산시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서면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9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12-24
□ 존경하는 손근호 의원님!
○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교육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염포 성원상떼빌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부분 재감사 요청」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관리감사 업무는 지난 2015년 6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20. 6. 22.자 북구 염포성원상떼빌 입주민들로부터「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제7조 규정에 의한 감사 요청이 있어 2020. 7. 9. ∼ 7. 24.(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과태료처분 및 환수조치등 8건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 첫째, 성원상떼빌 감사내용 중 ‘부대시설 환경 개선공사 외1건’에 대한 감사 내용과 질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입찰과 관련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 관리규약 및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판단하지 않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하나 감사결과 보고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 ‘부대시설 환경개선공사 외 1건’에 대한 계약기간, 공사금액, 입대의 회의내용, 문제점, 관련서류의 확인등 입찰관련 서류 확인 내용과 관련법령 및 위반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 또한, 재감사 요청이 아닌 감사에 따른 소명요구 신청이 있어 내용검토한 바 ‘장기수선충담금 사용계획서’와 관련한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없다는 내용으로 감사 시에는 절차 위반에 따른 흠결이 사후 완료된 사안이며, 이와 관련 법령상 처분사항이 없어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위 소명요구에 따라 북구청으로 하여금 관련절차 이행을 주의촉구하는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2020. 7. 8. 관리사무소로부터 인수·인계 받았으며, 2020. 7. 9.∼7. 24.까지 감사종료 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추가자료 확인 및 서류인계를 위한 정리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련한 업무 확인을 위한 자료반납 요구가 있어 서류 일부를 발췌하여 2020.7.28.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인계하였으며, 2020.7.30. 일건서류를 관리사무소로 인계하였습니다.
○ 또한, 감사가 종료 된 후 관련 서류를 인계한 것으로 수정여부에 관계없이 우리시 감사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며, 감사 중 일부 서류는 사진파일등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확인 가능 할 것 입니다.
○ 아울러, 재감사와 관련하여는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내용의 서류들을 재감사 한다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시 감사내용에 대하여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성원상떼빌아파트 입찰의 성립이 유효한지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일 경우 낙찰된 공사업체 선정의 유효 또는 입찰이 무효한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입찰의 무효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6조〔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무효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부대시설 환경개선공사 외 1건’과 관련한 감사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 55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입찰서 및 제출서류 확인한 바, 위 지침〔별표 3〕의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는 없었으며,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도 입찰서 개찰 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사항이나 누락여부를 참여업체에 요구한 서류도 없었기에 3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 판단하였습니다.
○ 아울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강행규정으로, 지침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처벌,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낙찰업체 선정의 유효 및 입찰 무효 여부와는 별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성원상떼빌과 관련하여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자인 북구청에 관련내용을 질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북구청과 협의하여 관련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