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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4. 옥동 은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을 위한 서면 질문

  • (216회/1차) 발언의원 : 손종학   
  • 조회수 : 701
  • 작성일 : 2020-08-11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정을 다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응원하고,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저의 지역구 옥동을 돌면서 수많은 은월마을 주민을 만났습니다. 만나본 마을 주민들이 한결같이‘마을 재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옥동 은월마을은 지난 1986년 회야댐 건설당시 이주민들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 울주군 웅촌면 통천, 중리, 신리 일대 주민들이 이주해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은월마을에는 2020년 6월말 기준 1,505가구 주민 4,260여명(2014년 말 기준 2,100가구 주민 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주 당시, 앞을 내다보는 택지개발사업이 아니라 회야댐 수몰 이주민을 이주시키려는 목적에 서둘러 개발하다보니 도로에 인도가 없고,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한 마을입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나 주택은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주변 상가들은 쇠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경주 지진(리히터 규모 5.8)은 마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곳곳의 건물이 균열이 가고 허물어진 곳도 있어 엄청난 보수비용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택지를 활용한 재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 받고 있다 생각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년째 ‘은월마을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옥동의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 년 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서도 두 차례(2916년, 2018년)‘은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건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주민들의 건의를 번번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택지개발로 조성된 주택지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이 원칙이므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은 과도한 재건축에 해당한다,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지로의 관리계획 변경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택지조성 준공이후 30년이 경과했습니다. 또, ‘기부양여방식’으로 군부대이전을 전제로‘옥동군대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발주되었고, 그 결과는 오는 9월경 발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용역 한편에 ‘은월마을을 포함한 개발 타당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은월마을 편입해 개발을 한다면, 비용도 크게 줄이고 공공시설 확충은 물론 주민들 자신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재개발의 전제 조건인‘은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30년 지난 은월마을(1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할 수 없는지요?

둘째, 옥동 은월마을을 재개발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요?

셋째, 9월이면 ‘옥동 군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보고서에 군부대 이전‘경제성 있다’고 하면 은월마을을 포함해 재개발 할 없는지요?

넷째, 법률문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어려워진다면 재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인데 낙후된 은월마을 이대로 방치 할 것인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08-20
○ 존경하는 손종학 의원님!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옥동 은월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째, ‘30년 지난 은월마을(1종 주거지역)을 3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동 은월마을은 옥동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단독주택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옥동택지지구는 당초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거용지 등 토지이용계획 및 인구수용 계획 등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은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수용인구, 주택에 관한 계획 및 공급 승인된 용도에 따라 택지를 사용토록 규정한 취지인 것으로 보아집니다.

- 특히 용도지역을 상향(2종 일반주거지역→3종 일반주거지역) 조정하는 내용은 고밀도 개발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의 용량 부족 및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옥동 은월마을을 재개발 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동 은월마을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의 규정과,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5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결정,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은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옥동택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재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셋째 ‘옥동 군부대 이전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 있다고 하면 은월마을을 포함해 재개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은월마을 일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해 사업 준공 당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옥동군부대 부지 개발 시 은월마을을 포함하여 병행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옥동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은월마을 등 주변 지역들과 연계한 적정규모의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계획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법률문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이 어려워진다면 재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인데 낙후된 은월마을 이대로 방치 할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옥동 은월마을과 같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 된지 오래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기반시설확충 등을 통해 인접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부족하다면 은월마을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등을 검토하여 생활 편의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