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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답변

183. 시민 삶의 질적 향상과 사람중심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 (216회/1차) 발언의원 : 김성록   
  • 조회수 : 262
  • 작성일 : 2020-08-07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학물질로 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를 보면서 도시와 근접한 화학산업 단지와 항만 입지 속에서 공생하는 울산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도시 전체를 폐허로 만드는 어리석은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산암모늄은 질산과 암모니아가 반응해 형성되는 화합물로, 비료를 만들거나 폭발물을 제조 할 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이며, 공기 중에서는 안정된 상태이지만 고온에 노출되거나 밀폐 용기에 담겼을 때 또는 가연성 물질과 접촉 했을 때 쉽게 폭발하는 특성이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이러한 고위험 물질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은 관리 소홀에 기인하는 바가 큼으로 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인 것 입니다.

울산시민이 안전한 사회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며, 대참사 발생 후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산시의 철저한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과 예방조치 강구 노력 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울산시는 질산암모늄과 같은 위험 물질이 얼마나 저장하고 있고, 수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보관과 관리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칙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매월 공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보관‧관리하고 있는지와 옥외저장소 주변의 외부접촉 차단 시설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울산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재난 발생 전후의 소방과 해경의 긴밀한 협조방안과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와 산업단지 내 위험물 발생시 대처 시스템 구축방안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216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20-08-20
□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성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사고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울산시의 안전관리를 위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우리 시의 질산암모늄과 같은 위험 물질의 저장과 수입현황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매월 공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질산암모늄 같은 위험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제조소등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을 위해서 시‧도지사의 허가와,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그리고 소방관서장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우리시 관내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업체는 1,043개사이며, 위험물(질산염류, 석유류 등)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받은 현황은 8,126개소*입니다.* 8,126개소(제조소 334, 취급소 1,066, 저장소 6,726)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1류(질산암모늄) 제조, 저장, 취급사업체는 2개사이며, 지정수량 300kg/일 이상인 경우로 관할소방서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내 질산암모늄 영업허가 업체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운반업 위주 총 18개소가 있음 (환경부 자료)

○ 각 취급업체의 위험물질에 대한 저장량과 수입현황 등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의 비공개 요구(국가중요시설,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 및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두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옥외저장소 주변의 외부접촉 차단시설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옥외저장소에서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위험이 적은 위험물질을 저장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위험물 옥외저장소 354개소가 있습니다.
○ 질산암모늄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1류 위험물로 분류하여 허가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옥외저장소에 저장은 불가합니다.
○ 옥외저장소 기준은 위험물 종류, 중량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턱과 유분리장치가 있고 경계표시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 시설로의 불꽃과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3m~15m 이상의 보유 공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 저장소 취급 관계인은 옥외저장소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소방서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아울러, 위험물 취급 기업체들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인·허가 단계에서 지도·점검·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확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법령에 따라 우리시에는 2,575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변동이나 퇴사시 관할소방서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자 현황(소방청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2,018명으로 충남 대산 임해공단(305명),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659명)와 비교하여 안전전문기술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주유취급소 등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으로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급이 원활합니다.
※ (신규) 24시간 강습교육이수 및 (정기) 2년에 1회 8시간 실무교육을 이수의무

○ 우리시 위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으로는
- 대량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전수검사(‘19~’21/4,593개소 )
- 폭염기 위험물시설 공장 검사 및 화재예방컨설팅 지원(매년 6~7월)
- 셀프주유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점검(여름,겨울철) 등을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8월 7일 관계기관 합동(우리시, 해수청, 소방, 항만공사, 해사위험물검사원) 울산항내 위험물 취급 하역회사를 대상으로 사고위험물인 산화성고체화물 저장상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요위험물질(질산암모늄 등) 취급업체를 정기 점검하겠습니다.

□ 네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재난발생 전후의 소방과 해경의 긴밀한 협조방안과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와 산업단지내 위험물 발생시 대처시스템 구축방안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9년 9월 28일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화재를 계기로 선박화재 관계기관 대책회의(‘19.11/’19.12)를 거쳐 사전에 비상상황 임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관별로 협조시스템 구축·운영중입니다.
- 비상상황 발생 임무수행 매뉴얼에는 기관별 임무수행절차 검토, 무각본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 재난관리 단일채널 통신망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 기본 매뉴얼 작성·배포, 현장대응/ (해경) 사고 전파, 해상 구조 (해양 수산청) 현장대응/ (해상관제센터) 선박 이동 정보 제공 (항만공사) 선박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해운대리점) 선박 정보 제공 등
- 또한 소방에서는 유관기관(해경, 지방해수청, 항만공사 등)과 울산본항 소방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20. 2)하여, 상황 발생 임무수행 매뉴얼 실행력을 담보하고 울산본항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간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항만 선박사고 발생시에는 상황 발생 20분 이내에 ‘협업공동대응단’을 통한 사고 정보 공유·전파 및 단일채널 통신망을 통한 기관간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 산업단지 내 위험물 발생시 대처시스템 구축방안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으로는,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2013. 12월부터 운영하여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센터 조직 : 지자체(시,남구,울주군),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또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인근에 국비 180억원을 들여 2021년 11월까지 전국 최초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석유화학공단의 공공방재시스템 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18.4)을 기반으로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160억원), 석유화학공단 지하배관안전진단(40억원) 등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산업단지 기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우리시도 매년 산업단지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 시민안전 최우선 원칙 공유와 고위험물질 안전관리원칙 준수를 직접 당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기업체 안전관리 지원(안전컨설팅, 안전진단 등),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안전 대책 강구와 철저한 안전 관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예방과 대책에 대해 커다란 관심과 좋은 의견에 깊은 공감과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