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성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사고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울산시의 안전관리를 위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우리 시의 질산암모늄과 같은 위험 물질의 저장과 수입현황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매월 공개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질산암모늄 같은 위험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하기 위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제조소등 관계인은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을 위해서 시‧도지사의 허가와,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그리고 소방관서장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우리시 관내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업체는 1,043개사이며, 위험물(질산염류, 석유류 등) 제조소 등 설치허가를 받은 현황은 8,126개소*입니다.* 8,126개소(제조소 334, 취급소 1,066, 저장소 6,726)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1류(질산암모늄) 제조, 저장, 취급사업체는 2개사이며, 지정수량 300kg/일 이상인 경우로 관할소방서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내 질산암모늄 영업허가 업체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운반업 위주 총 18개소가 있음 (환경부 자료)
○ 각 취급업체의 위험물질에 대한 저장량과 수입현황 등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센터의 비공개 요구(국가중요시설,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 및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두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보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옥외저장소 주변의 외부접촉 차단시설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옥외저장소에서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위험이 적은 위험물질을 저장하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는 위험물 옥외저장소 354개소가 있습니다.
○ 질산암모늄은「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1류 위험물로 분류하여 허가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옥외저장소에 저장은 불가합니다.
○ 옥외저장소 기준은 위험물 종류, 중량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턱과 유분리장치가 있고 경계표시 울타리를 설치하여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화재 발생 시 인근 건축물, 시설로의 불꽃과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3m~15m 이상의 보유 공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 저장소 취급 관계인은 옥외저장소 시설기준에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할 소방서의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 아울러, 위험물 취급 기업체들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인·허가 단계에서 지도·점검·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 지역의 안전관리자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확보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소등마다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법령에 따라 우리시에는 2,575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변동이나 퇴사시 관할소방서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자 현황(소방청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위험물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2,018명으로 충남 대산 임해공단(305명),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659명)와 비교하여 안전전문기술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주유취급소 등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으로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급이 원활합니다.
※ (신규) 24시간 강습교육이수 및 (정기) 2년에 1회 8시간 실무교육을 이수의무
○ 우리시 위험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으로는
- 대량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전수검사(‘19~’21/4,593개소 )
- 폭염기 위험물시설 공장 검사 및 화재예방컨설팅 지원(매년 6~7월)
- 셀프주유취급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점검(여름,겨울철) 등을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8월 7일 관계기관 합동(우리시, 해수청, 소방, 항만공사, 해사위험물검사원) 울산항내 위험물 취급 하역회사를 대상으로 사고위험물인 산화성고체화물 저장상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요위험물질(질산암모늄 등) 취급업체를 정기 점검하겠습니다.
□ 네 번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재난발생 전후의 소방과 해경의 긴밀한 협조방안과 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와 산업단지내 위험물 발생시 대처시스템 구축방안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019년 9월 28일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선박화재를 계기로 선박화재 관계기관 대책회의(‘19.11/’19.12)를 거쳐 사전에 비상상황 임무수행 매뉴얼을 마련하여 기관별로 협조시스템 구축·운영중입니다.
- 비상상황 발생 임무수행 매뉴얼에는 기관별 임무수행절차 검토, 무각본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추진, 재난관리 단일채널 통신망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 기본 매뉴얼 작성·배포, 현장대응/ (해경) 사고 전파, 해상 구조 (해양 수산청) 현장대응/ (해상관제센터) 선박 이동 정보 제공 (항만공사) 선박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해운대리점) 선박 정보 제공 등
- 또한 소방에서는 유관기관(해경, 지방해수청, 항만공사 등)과 울산본항 소방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20. 2)하여, 상황 발생 임무수행 매뉴얼 실행력을 담보하고 울산본항 대형 재난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간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항만 선박사고 발생시에는 상황 발생 20분 이내에 ‘협업공동대응단’을 통한 사고 정보 공유·전파 및 단일채널 통신망을 통한 기관간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 중입니다.
○ 산업단지 내 위험물 발생시 대처시스템 구축방안 도입을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으로는,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2013. 12월부터 운영하여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통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센터 조직 : 지자체(시,남구,울주군), 환경부, 소방청,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 또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인근에 국비 180억원을 들여 2021년 11월까지 전국 최초로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 진압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석유화학공단의 공공방재시스템 효율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 국가산단 안전관리 마스터플랜(’18.4)을 기반으로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건립(160억원), 석유화학공단 지하배관안전진단(40억원) 등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산업단지 기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우리시도 매년 산업단지 기업체 간담회를 개최, 시민안전 최우선 원칙 공유와 고위험물질 안전관리원칙 준수를 직접 당부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관리기업체 안전관리 지원(안전컨설팅, 안전진단 등), 산업단지 안전문화 확산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추진하여 인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안전 대책 강구와 철저한 안전 관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예방과 대책에 대해 커다란 관심과 좋은 의견에 깊은 공감과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