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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 작성자 : 교육위원회
  • 조회수 : 59
  • 작성일 : 2021-12-06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난치병이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치병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 등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순위를 규정함(안 제5조)
나. 난치병 치료비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치료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치료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 10: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붙임1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교육전문위원실 ☎ 052-229-5051]
[의견서 제출처 : FAX 052-229-5059 또는 E-mail(tagi7@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