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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행정자치위원회
  • 조회수 : 127
  • 작성일 : 2021-11-2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1호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행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시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사업 및 지원(안 제5조)
- 시장은 방사선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방사선비파괴검사 현장탐사, 방사선 측정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라. 안전관리 조치(안 제6조)
- 시장은 방사선 측정 결과값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정밀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4,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