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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17
  • 작성일 : 2021-11-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30호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ㆍ운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 체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울산광역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회계관리 원칙을 규정함(안 제15조)
사. 기금의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