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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93
  • 작성일 : 2021-11-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29호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도록 이바지하고, 지역 주도의 에너지복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에너지복지 지원센터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에 에너지복지 시책의 수립․추진을 포함(안 제2조)
나. 기본원칙에 에너지복지 시책 추진을 포함(안 제3조)
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및 “에너지복지”의 정의 규정(안 제4조)
라. 에너지복지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안 제5조)
 마.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안 제26조의2)
 바. 에너지복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근거 마련(안 제26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