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의회자료실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46
  • 작성일 : 2021-11-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28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6조)
라.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