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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산업건설위원회
  • 조회수 : 109
  • 작성일 : 2021-11-1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27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에서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골목상권 공동체로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골목상권 공동체, 골목경제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지정 신청 방법,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평가, 지정 취소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91~4, FAX 052-229-509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