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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 작성자 : 환경복지위원회
  • 조회수 : 63
  • 작성일 : 2021-12-07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33호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 법 예 고

울산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07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다. 지원대상(안 제5조)
-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라. 사업추진(안 제6조)
-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상담, 직업훈련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바. 포상(안 제9조)
-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84, FAX 052-229-50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하였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